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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토지공사 청주지역 3개 지구에서 1천 94억원 폭리 땅장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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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토지공사 충북본부가 청주지역 3개 지구에서 총 1천 94억원의
막대한 폭리로 땅장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 31일 국회 건교위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한국토지공사가 `04년 분양한 청주 하복대 2지구에서 평당 92만 6천원에 매입해 219만원에 공급해 44억원의 총이윤을, `04년에 분양한 청주 산남 3지구에서 부지를 평당 42만 8천원에 매입 220만원에 공급해 589억원의 총 이윤을, 청주 강서1지구에서 68만 6천원에 매입 296만원에 공급해 461억원 총 이윤을 남겨 청주지역 3개 지구에서 무려 1천 94억원 가량의 폭리를 취하는 땅장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청주 강서 1지구는 현재 분양 중)

  그동안 청주경실련은 `04년 청주 산남지구 33만평과 `06년 청주 강서지구 20만평을 조성?분양한 것에 대하여 한국토지공사의 막대한 땅장사 의혹을 제기한바 있는데, 우리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당시 한국토지공사는 도급계약서와 공정별 세부내역서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마치 청주경실련의 발표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반박하면서 언론까지 속이는 과감성(?)을 보였는데,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땅장사의 배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공사 충북본부 신모팀장과 내부직원이 파주교하사업지구 등에서 이주자 택지와 생활대책용지 등의 분양권을 매입해 막대한 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강원지역본부 유모팀장은 차명 계약 후 다시 본인명의로 변경하여 현재 토지대금을 납부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주지역 택지개발 사업에서 한전이 부담하는 ‘전기간설시설설치비’를 토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85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사실도 드러나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 아니라 공기업과 직원들의 배만 채워온 총체적 부정?부패?부실의 온상이 되어온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한국토지공사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직원들의 투기에 대해 보상 및 이주와 관련한 토지의 경우 처벌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단순히 신의성실의무 위반만을 적용해 감봉 1개월, 견책, 경고 조치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밝혀져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는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땅 장사에 전념하고 직원들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일삼은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에 대하여 분노와 허탈감으로 그저 망연자실할 따름이다.

  현재 국회와 국회의원, 토지공사 등을 대상으로 추가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또한 중앙경실련과 각 지역경실련이 수도권과 지방에서 토지공사 등 공기업이 취한 막대한 폭리의 규모를 파악 중에 있기 때문에, 중앙경실련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공식입장을 정리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2006. 11. 23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자료>
가. 2001년도 이후 공급 착수한 택지개발 사업지구 현황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자료
나. 박승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고자료


「토지공사 청주지역 3개 지구에서 1천 94억원 폭리 땅장사」
보도 자료와 관련한 해명 및 추가 입장 발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오늘 청주경실련에서 발표한 「토지공사 청주지역 3개 지구에서 1천 94억원 폭리」와 관련하여 추가입장을 밝힙니다.

         3. 우선 국정감사 자료에서 총이윤 1천 94억 원에는 토지조성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하는데 이를 간과하고 단순 계산하여 발표하여 오류가 있었음을 밝힙니다.

         4. 따라서 토지공사가 총 이윤 중에 얼마의 토지조성원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사실에 기초한 객관적 자료를 공개하면 실제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밝혀질  수 있습니다.

         5. 이에 청주경실련은 토지공사에 토지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6. 거듭 번거롭게 해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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