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3. 6.

 

060306_현_지방의원_유급제_소급적용_반대.hwp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된
현 지방의원들의 유급제 소급적용을 반대한다

  200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의원유급제를 전면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지난달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원의 보수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은 2006년 1월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현 지방의원은 주민이‘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당선된 것이며, 그 임기 또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이러한 시점에서 향 후 결정 될 지방의원의 보수를 현 ‘무보수·명예직’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에게 소급적용토록 한 것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해준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현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비 등으로 광역의원은 연간 3,120만원, 기초의원은 연간 2,120만 원 정도의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 이는 현 지방의원이 ‘무보수·명예직’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수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유급제는 기존의 수당을 현실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지방의원의 보수를 향 후 책정될 지방의원보수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지급하기보다 기존의 기준에 의거 현행대로 지급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열악성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의회 의원이면 누구나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충북의 경우 2005년 평균 재정자립도는 31.7%에 지나지 않으며, 보은군은 9.8%로 독자적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지방의원의 보수를 소급적용 해 지급토록 한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함은 물론 주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지방의회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무보수·명예직’으로 당선된 지방의원의 명분에도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지방의회가 되지 않도록, 5.3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지방의원부터 유급제가 실시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또한 현 지방의회 의원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수가 소급하여 지급되더라도 자치단체의 열악한 지방재정의 현실과 주민의 비판여론, 그리고 ‘무보수·명예직’으로 선출한 주민의 뜻을 받들어 자진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현재 지방의원의 보수결정을 위해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정성, 객관성, 중립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 지방재정의 현실을 감안한 적정한 지방의원의 보수를 책정하길 기대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해 주민공청회를 열고 재심절차를 거쳐 주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결정하길 기대한다.

2006년 3월 6일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현 지방의원 유급제 소급적용 반대" 기자회견은 "5.31 지방선거, 정당의 공천 및 경선 등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과 함께 하였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