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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두산위브제니스 아파트 추정 분양원가 공개 기자회견문

by 충북·청주경실련 2006. 3. 2.

 

060302_두산위브제니스_기자회견문.hwp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 사업자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적정수준으로 분양가를 재조정하라.


■ 경실련이 추정한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는 401만원
■ 토지비는 실제매입가보다 332%나 부풀려 허위 신고한 것으로 추정
■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대비 139%나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추정
■ 분양수익은 사업자가 밝힌 126억원의 10배인 1,256억원으로 추정
■ 청주시는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사실상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

※분석자료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해 주세요.

  현재 분양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 사직동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의 분양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만약 보도내용이 사실이고 예정대로 분양계약이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충북지역은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대형개발사업의 호재를 등에 업고 올해에 청주 강서지구와 오송생명과학단지 등에 약 2만여 세대의 공동주택지가 분양될 예정으로 있어, 근거 없는 고분양가 책정이 용인될 경우 다른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해 아파트값에 거품이 일어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사는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옛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서게 될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는 2개동에 지하 4층 지상41층 규모로 부대 복리시설을 제외한 총576세대가 분양되며, 사실상 청주 권에 최초로 건설되는 초고층아파트이며 사업자는 최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동안 청주경실련은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의 고분양가 책정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오면서, 분양가 승인기관인 청주시에 충분한 검증으로 고분양가책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대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각종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자가 스스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다.

  또한 분양원가가 승인된 이후 그 적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분양원가를 추정하여 만약,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부풀렸거나 폭리를 취하려는 의도가 드러날 경우 추정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청주경실련은 「두산위브제니스」아파트 사업자가 청주시로부터 분양가를 승인받은 뒤, 중앙경실련과 협력하여 제한적이나마 수집된 관련정보와 기존의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양원가를 추정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 경실련이 추정하는 분양원가를 공개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아울러 미리 밝혀두는 것은 분석 자료의 차이와 기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첫째, 경실련이 추정하는 분양원가는 평당 401만원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토지비는 사업자가 신고한 금액이 아파트 평당 218만원이나 언론에 보도된 300만원을 기준으로 지가상승률과 용적률을 고려하여 평당 51만원으로 책정하였고, 건축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2006년 현재 아파트 평당 288만원이나 최고급 마감재를 사용한 강남도곡렉슬의 수준인 35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따라서 토지비는 실제매입가보다 332%, 건축비는 표준건축비 대비 139%나 부풀려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개발이익은 사업자가 밝힌 126억원의 무려 10배에 가까운 총1,256억 원으로 추정된다.
청주시의 분양승인가가 837만원으로 경실련이 추정한 아파트 평당 분양원가 401만원 대비 수익률은 무려 109%로 평당 436만원, 총 1,256억 원으로 나타나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청주시가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하였다.
청주경실련이 분양가승인이 내려지기 하루 전날 청주시 건축과에 전화로 문의하였을 때, 사업자에게 보완자료를 요청했으나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변해놓고 바로 다음날 분양가를 승인한 것만 봐도 청주시가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사실상 고분양가 책정을 묵인 것이며 그 책임과 비난을 면치 어렵다고 본다.

  2002년 5월 서울시 동시 분양시 높은 분양가를 고수하여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 서울시가 직접 국세청에 통보한 경우가 있는데, 행정도시/오송신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청주 권에 불어 닥친 대형개발사업의 호재를 등에 업고 터무니없는 고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엄청난 분양가 거품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청주시가 형식적인 분양가검증으로 서둘러 분양가를 승인해 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일부 언론에 두산위브제니스의 분양가 인하는 “계획된 쇼?”라는 보도가 나간 것처럼 청주시가 각종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무책임한 행정처리를 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사업자가 과열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각종 의혹을 사고 있다.
일부 언론과 시중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일반인의 분양사무소 출입을 봉쇄 하는 가하면 일명 ‘떳다방’을 동원해 과열투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3순위로 당첨될 경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며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해 청약신청을 했다는 등의 소문이 나돌고 있어 사업자와 악덕 부동산업자들이 과열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러한 각종 의혹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해명해야 하며, 행정 및 사법 당국에서는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근주민 100여명이 충청북도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해당사업에 대한 ‘사업승인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업의 승인과정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수렴의 절차와 과정이 비민주적으로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충청북도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사항이 선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우리의 입장】


1. 사업시행자는 청주경실련이 제기한 각종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분양가내역을 즉각 공개해야하며, 분양가를 적정수준으로 재조정하라.

1. 청주시를 비롯한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터무니없는 고분양가 책정과 과열투기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악덕 부동산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하라.

1. 정부와 충청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도시/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청주 권을 비롯한 충청권의 아파트분양가 및 부동산 가격에 거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하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라.

1.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인근주민들의 권리침해와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승인의 절차와 과정을 재검토하여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라.

1. 청주경실련은 사업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인근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의 절차와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의혹과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 문제점이 드러나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6. 3. 2

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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