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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의회의 임시회 보류 결정을 규탄한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8. 3.
충북도의회의 임시회 보류 결정을 규탄하며
긴급 임시회를 재소집하여 조속히 결정하라!

8월 1일, 청주시와 청원군이 건의한 청주청원통합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제출하여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충북도의회는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하겠다는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회의 소집 절차와 자료 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류 결정을 함으로써 청주 청원 통합일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

이러한 충북도의회의 행태는 통합의 찬반여부를 떠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 의해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청원군 의회는 주민들의 투표할 권리마저 박탈하려는 행위로 헌법에 보장된 투표의 권리를 방해하는 투표권 찬탈 해위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이는 주권재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서 그 누구도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권한도 국민의 권리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

청주 청원 통합 여부는 바로 해당 지역 주민이 주체인 만큼 주민들의 투표의 권리를 통하여 결정하자는 것이다. 주민의 뜻을 묻는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바로 최고의 의사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의 권리를 방해하고 찬탈하려는 행위는 어떤 법언으로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야말로 국민주권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이자 민주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로 간주,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청원군 의회의 주민투표 권리 찬탈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재차 밝혀두며 주민투표 찬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충북도의회와 청원군 의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여 진지한 토론과 의견을 개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서도 주민을 대의기관으로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통합의 문제를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에 근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안 제시는커녕 자신의 의견에 대한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볼 때 의원으로서의 자격을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충북도는 청주시와 청원군의 상급기관으로서 책임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민투표 무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청주·청원 통합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는 청주·청원 통합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의해 주민이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주민참여 구현이라는 사실을 충북도는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사태는 민의 공복이라는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그리고 청원군 의회가 공모하여 주민의 최고 권리이자 최고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주민들의 주민투표의 권리를 박탈하려는 시도임을 분명히 경고해 두고자 한다. 또한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주민투표로 주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주권재민의 원칙으로 어느 누구도 어떠한 논리도 이에 대응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따라서 청주시와 청원군 양 자치단체는 의회의(충북도의회, 청원군 의회) 소임조차 스스로 포기하고 주민의 여론을 거부, 자신의 입장조차 정리하지 못하는 의회(충북도의회, 청원군 의회)를 상대로 일정을 소비하기 보다는 청주 청원 주민들에게 약속한 “청주 청원 통합 여부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겠다”는 당초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는 주권재민의 행정, 민의수렴 행정을 펼쳐주기를 재삼 당부하는 바이다.

또한 도의회, 청원군 의회의 의견보다 해당 지역민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며 의회의 의견 수렴보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인 주민투표 실시 요구 여론 수렴이 더 중함을 인식하여 청주·청원 통합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실시 요구 건의서를 금주 내에 의회의견 수렴이 되지 않을 경우, 직접 행정자치부에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는 일련의 과정에서 보여준 ‘충북도의회와 충북도, 그리고 청원군 의회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지방자치정신을 훼손시키려는 작금의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2005년 8월 2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참고자료]
충북도의회 청주시의원 기자회견문

청주·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실시 건의에 따른 도의회 의견청취의건에 대핳여 충청북도의회가 8월1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사보류를 충청북도의회가 8월1일 제241회 임시회에서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인다.

충청북도의회는 지난 7월 28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도지사가 요구한 도의회 임시회 소집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단서조항인 긴급사안으로 판단하여 8월1일 집회를 수집하였으며, 회기도 1일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충청북도의회는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보류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주·청원 통합문제는 길게는 10년, 짧게는 6개월 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그동안 논의된 사항들이 청주시와 청원군에서 제출한 주민투표실시 건의서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고, 도의회에서도 도정질문 등을 통하여 논의되어 모든 의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보류사유는 청주·청원 통합일정을 방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충청북도의회에서는 청주·청원 통합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청원 통합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청주·청원 주민의 염원인 통합이 하루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임시회를 다시 열어 즉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8월 1일
충청북도의회 청주시 의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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