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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는 통합반대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라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7. 27.


충북도는 통합반대 철회하고 주민투표에 따른 모든 행정지원에 적극 나서라

1.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은 청주청원행정구역을 통합시켜 청주청원의 균형발전, 기관통합으로 인한 행정비용절감으로 농촌발전지원, 광역행정사업의 원만한 수행, 주민참여 및 동일지역문화공유로 주민단합증대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 경쟁력을 확보하여 후손에 살맛나는 청주, 살고 싶은 청주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운동이다. 따라서 이해당사자인 청주시와 청원군도 행정구역통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그러나 오늘 상급자치단체인 충청북도는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일관, 청주청원통합 반대가 아닌 이제는 통합 무산을 시도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충청북도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통합 일정 중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뒤 “주민이익과 지역발전” “ 합리적 일정 마련” “구체적 실무 법적 절차강조” 등을 강조하며 통합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공표기간이 30일 이상으로 관련 법규에 규정돼 있으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14일로 공표기간을 산정한 점
▲청주청원통합문제는 충청북도 전체의 공동 관심사이므로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회의소집 공고일 7일을 포함하여 10일정도 소요된다고 지적한 점
▲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주민투표 관련 예산을 확보여부에 관한 사항 등을 지적하며 일정의 촉박성을 이유로 양 자치단체의 추진 일정에 문제가 있음을 발표하였다.

3. 그동안 충북도는 이런 저런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 여론에 집중포화를 맞게 되자 갑자기 통합지원단을 급조하여 양 자치단체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통합 무산을 시도하기 위한 연막에 불과하다.

첫째: 주민투표 공표기간 30일이 걸린다는 점:
청주·청원 양자치단체의 일정 중 8월 10일 행자부로부터 주민투표가 시달되고 다음날인 11일 주민투표 요구사항을 공표한 뒤 주민투표일인 9월 14일까지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이 진행되기 때문에 30일이 넘는다.
실례로 제주도의 경우 6월 22일 주민투표 요구사항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이 진행되어 7월 29일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별도의 주민투표 공표 기간을 둘 필요가 없이 주민투표 공표와 함께 주민투표 일정에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양 자치단체의 경우 오히려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30일이 훨씬 넘는 35일 가량을 잡고 있다. 결국 충북도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타 지역 사례조차 검토하지 않은 궁색한 억지 주장이다.

둘째 : 도의회의 의견 청취에 15일이 소요된다는 점:
통합과 관련하여 충북 도의회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충북도의 주장에 대해 자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경우 양자치단체의 통합의 경우로 이를 주민투표에 붙일 경우 그러하지(지방자치법시행령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 청취) 아니 한다 고 관계 법률에 대해 행자부의 의견이 있는바 이 또한 충북도가 의견 청취를 물으면 되는 사안을 가지고 무리하게 일정에 삽입시켜 일정의 촉박성을 지적한 것은 여론을 교묘히 호도하려는 저의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리고 통합의 의지가 있으면 청주시, 청원군과 충청북도의회가 협의하여 도의회 임시회소집공고를 청주청원통합일정에 맞추어 미리 내면 공고일 7일은 1일이면 가능하다.

셋째: 30억원 이상이 소요될 주민투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이는 해당 자치단체 예산(예비비)으로 집행한 뒤 후에 국비를 지원받아 정산하면 된다. “충북도의 주장은 관련 규정에도 없는 불필요한 모든 절차를 삽입해 일정상 내년 지방선거 뒤로 미룬 뒤 통합선거구에 의해 또다시 선거를 치루라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는 오히려 통합 반대를 위한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 충북도의 이 같은 입장은 통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방해하겠다는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

더욱이 최근 청주청원의 안은 청주·청원 통합 일정은 모든 정치 일정을 감안해 수차례의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안으로 통합 일정을 충북도가 결정할 사항도 아니며 더더욱 충북도가 결정할 권한조차 갖고 있지도 않다.

더구나 청주·청원 통합 여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사안이지 충북도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며 상급기관인 충북도를 요식 절차상 경유하여, 의견을 청취 후 행자부에 건의하게 되는 것으로 법률에서 반드시 도의회의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 행자부 주민투표 편람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충북도가 통합을 방해하지 않고 적극지원하려는 의도라면 도의 의견을 첨부하여 행자부에 올리면 되는 것으로 도가 일일이 일정에 관여하고 판단할 일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한다.

넷째: 충북도는 직접적인 통합 반대 주장에서, 간접적인 통합 반대 논리를 개발하여 연막전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려는 정치 술수를 버리고, 지방자치의 근본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를 통제하고 명령한다는 시각을 벗어나, 지원 조장하는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소명을 다할 것을 강력 주문한다.

다섯째: 오늘 발표된 청주청원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양 자치단체 주민은 통합을 원하고 있으며, 군민 94.4%와 시민 95%는 양 자치단체의 통합 작업을 인지하고 있었고, 9월 주민투표 때 참여하겠다는 응답도 청원(87.4%), 청주(89.8%) 모두 높았음을 명심하고, 충청북도에서 우려하는 주민에 충분한 홍보부족이라는 기우를 버리고 청주청원통합이 순조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끝으로 충북도는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와의 면담 요청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바로 앞둔 시점에 도지사와의 면담을 기자회견으로 갈음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고한 것에 대한 도지사의 저의를 분명히 물을 것이며, 진정 시민의사를 무시하는 도지사라면 도지사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끝.

2005년 7월 26일
청주청원하나되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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