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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05. 3. 10.

청주시의 드림플러스 용도변경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환영 논평


청주시는 지난 2일 드림플러스측에서 화상경마장 1차 선정에 따른 용도변경 신청을 흥덕구청에 낸 민원에 대하여 여객터미널 지구로 도시계획법상 화상경마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기재사항 변경을 불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민대책위원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행정구현에 대한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화상경마장 유치를 끝까지 관철시키려는 드림플러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
누차에 걸쳐 말했듯이 화상경마장 입점이 드림플러스 장기불황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이것은 많은 시민들도 공감하는 내용이다.
화상경마장은 결코 레저시설이 될 수도 없으며, 특정 건물주와 한국마사회에게만 이득이 되는 도박산업 유치로 지역사회 전체가 위기에 빠지는 것을 청주시민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가경동은 ‘평생학습 도시’, ‘교육문화의 도시’청주의 관문이다. 현재 유흥시설의 밀집에 화상경마장까지 입점된다면 청주이미지에 커다란 손실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타지역 실태조사 결과, 화상경마장 입점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 곳은 찾아볼 수 없었으며, 한 번 들어가면 가진돈 전부를 배팅에 전념하는 이용객의 특성상 식사조차도 내부 매점을 이용하는 등 주변상가 활성화에는 거리가 멀고, 심각한 주차난으로 단골손님마저 발길을 끊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드림플러스 역시, 오히려 상가 이미지만 추락시켜 장기적으로 상가활성화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드림플러스는 현실을 직시하고 화상경마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입점계획을 자체 철회하길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행여 이 사안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 다시 한 번 지역사회를 흔들지 말고, 조용히 매듭짓기 바란다.

청주시는 드림플러스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청주시가 천명했던 ‘청주지역에 화상경마장 절대 불가’라는 민의를 수렴한 기본 방침을 끝까지 고수하여 우리지역에 도박산업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의 울타리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는 끝까지 예의주시 할 것이며, 드림플러스가 자체 철회하는 그날까지 각종 캠페인과 서명운동, 항의방문 등 등 끝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5년 3월 9일


충북화상경마장 반대 도민대책위원회
(충북도내 141개 시민사회종교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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