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1. 국민의 알권리와 공정보도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오는 7월 30일 시행되는 주민투표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주민투표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청주경실련’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는, 주민투표법조례가 주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별첨-2] 와 같은 의견서를 충북의 지자체로 발송하였습니다.
[별첨-1]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별첨-2] 주민투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zip파일로 압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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