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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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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성명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헌법소원 움직임에 대한 입장


반 분권적, 반 균형발전적 발상의 헌법소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최근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등 일부의 인사들에 의해 전 국민적 합의와 적법철차에 의해 국회에서 제정한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움직임이 전개되는 것과 관련하여,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는 이 같은 행위가 반분권적, 반 국토균형발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국론분열적인 행위를 중단 할 것과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사과를 촉구한다.

  신행정수도건설은 수도권의 집중억제와 지방의 낙후 문제해결을 위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대의적 명분을 갖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정치적 동의와 16대 국회에서 재적의원 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더 이상 늦춰질 수 없는 범국가적 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부 단체장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수도건설의 반대 입장이 표출하였고, 급기야 이번의 헌법소원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국론의 분열의 통해 범국민적, 범국가적인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하려는 반국가적이며 반국민적인 정치술수에 불과한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헌법소원 움직임의 전면에 나서는 일부 지도층의 도덕적 윤리적 불감증을 경계하며, 당사자의 사과를 촉구한다.

이번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에 시민사회단체 전직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들이 이전의 직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간의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공익적 활동의 노력에 대하여 경의를 표명 할 수는 있으나,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이전에 소속되었던 단체의 입장에 반하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전 소속단체의 직함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국민과 관련단체 회원의 혼란을 부추김과 동시에 단체의 활동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것임에도 최소한의 윤리적이며 양심적인 책임도 저버리는 이 같은 행위는 시정되어야 하며, 이의 사용에 대하여 시민과 관련단체에 사과 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적극 이용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확대보도하려는 수도권의 일부언론에도 문제가 있으며, 더 이상의 이해관계에 따른 보도를 중단하고 국민에게 객관적인 기사를 게제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우리는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 일부단체의 반대 움직임에 흔들리지 말고,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임으로 법절차와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를 바란다.

2004년 6월 4일

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광주경실련, 대구경실련, 대전경실련, 인천경실련, 울산경실련, 부산경실련, 강릉경실련, 속초경실련, 춘천경실련, 광명경실련, 군포경실련, 부천경실련, 수원경실련, 안산경실련, 안양·의왕경실련, 김포경실련, 이천·여주경실련, 청주경실련, 거제경실련, 경주경실련, 구미경실련, 울릉경실련, 순천경실련, 목포경실련, 여수경실련, 군산경실련, 익산경실련, 전주경실련, 정읍경실련, 남원경실련, 무주경실련, 제주경실련 (32개)


【문의】전국 지역경실련협의회 사무처(광주경실련)
        운영위원장 김제석  062-528-4851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이광진 042-254-8060

        청주경실련 사무처장 이두영 043-263-8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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