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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소송제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73개 시민단체 공동의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4. 6. 3.

 

040603_주민소송제_의견.hwp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 입법예고안에 대한 전국 73개 시민단체 공동의견

전국 73개 시민단체가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동의견을 채택하고, 행자부장관 면담을 공식요청했습니다.

- 행자부 입법예고안대로 주민소송제가 도입된다면, 실제 시민들이 소송을 내기도 어려울 뿐더러
주민소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효과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

6월 3일 전국 73개 시민단체는 행정자치부가 5월 18일 입법예고한 주민소송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개정안에 대한 공동의견서를 제출하고, 행자부장관에게 주민소송을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관련 논의를 위한 시민사회 대표단과의 공식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위 의견서에서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만약 정부안대로 입법된다면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제도적 장벽이 너무 높아 실제 주민들로서는 소송을 낼 엄두도 내기 어려운 사문화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고, 제소기간을 늘리고 소송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도 도입의 의의와 효과가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주민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주민이 법원에 지방정부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의 예방·금지 또는 원상회복(환수조치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전부터 주민소송과 유사한 제도로서 중앙정부까지 대상에 포함하는 납세자(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해왔고, 2000년 시범적 납세자소송 제기, 납세자소송법안 입법청원 등의 활동을 통해 이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이 제도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정착되어 있으며, 이번 정부의 입법안도 일본의 주민소송제를 주 모델로 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행자부 입법안은 일본 주민소송제 중 주민참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은 선뜻 받아들인 반면 참여를 쉽게 하는 부분은 외면한 것으로 보일 지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소송 전에 반드시 주민감사를 거치도록 한 점, 주민감사를 청구하려면 300∼100여 명의 서명을 받도록 한 점, 소송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은 때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점, 주민이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안대로 입법이 추진될 경우 제도 도입의 의의가 실종되는 사태에 이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이번 공동의견서 제출과 장관면담 요청 등 대응활동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위 의견서에 연대서명한 73개 시민단체는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예산감시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각지의 풀뿌리 시민단체까지 망라한 전국적 시민사회 연대조직의 구성단체들로서 앞으로도 주민소송 등 주민참여제도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확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설득과 여론환기를 위한 홍보 등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민소송제 도입안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의견서는 첨부자료와 같습니다.

2004년 6월 3일

전국 73개 시민단체

【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소속 14개 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한YWCA연합회, 녹색연합, 녹색정치준비모임, 문화연대, 시민자치정책센터, 열린사회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행정개혁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 예산감시네트워크 소속 12개 단체 】
공주녹색소비자연대, 금천주민연대, 부천시민연합,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수원자치시민연대,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운동협의회, 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 인천참여자치연대, 청양시민연대,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하남민주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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