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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23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집단방청 등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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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오후 2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본회의 상정에 따른 집단방청 등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 회의결과 취재·보도 요청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오늘 하루동안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본회의 상정일정이 수차례 번복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국회 의사국에서 12/23 오후 2시에 개회되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최종 확인은 국회 의사국 02-788-2901∼3, 또는 국회 홈페이지 의사 일정중 본회의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3.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충북범도민대책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신행정수도건설·국가균형발전 특별법안이 동시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오늘 12월 22일 오전 12시 경화반점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참석명단〉충청북도-한범덕 정무부지사, 김승진 신행정수도추진기획단총괄담당관, 충청북도의회-김정복 특위위원장, 강우신 간사, 충북시장군수협의회-조성호 청주시기획감사과장,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최병훈 회장, 청원군의회-김경식 특위위원장,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이상훈 대표자회의의장, 지방분권국민운동충북본부-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

〈결의사항〉1)12/23 오후 2시 국회 본 회의에 40여명의 방청단을 구성해 상경키로 하였으며, 당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정문에서 버스 1대로 출발한다. 주요 참석인사는 충청북도-정무부지사·관계부서 공무원, 충청북도의회-특위위원장·간사, 관계부서 공무원, 충북시장군수협의회-관계부서 공무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청주시의회 특위위원장·간사, 청원군의회-특위위원장·간사,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대표자회의 의장 및 공동대표, 공동집행위원장·집행위원 등으로 한다.

2)금일 오후부터 12/23 본회의 전까지 충청권 3개 시·도지사, 충청권 광역의회 의장, 충청권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충청권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신행정수도건설관련 시민사회단체장 등이 주축이 되어 각 정당 대표 및 지도부, 국회의원 등을 면담, 전화 등을 통하여 최종 본회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한다.

3)충북도민들을 비롯한 재경인사들이 각 정당 및 국회의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전자메일을 보내 특별법안의 본회의 통과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도록 간곡히 호소키로 하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제정촉구 1천만지방민선언」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에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한다.

4)12/23 본회의 종료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통과 또는 본회의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발표한다.

5)본 회의 일정 변동시 확정일정에 맞추어 모든 계획을 조정·변경하되 각 정당 대표 및 국회의원에 대한 협조요청 및 설득작업은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전개한다.

6)이상의 결의사항을 대전·충남 각 주체에 전달하여 충청권이 계속해서 공조·협력하는 것은 물론,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에 충청권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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