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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즉각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19.

 

031219_경기도국회의원_성명서.hwp

 

[지방분권국민운동]


더 이상 지방의 양보는 없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즉각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경기도의회 의원인가!
비수도권 전 국회의원들은 총력대응에 나서라!



              성   명   서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마침내 지방 죽이기에 나섰다.
  국회 산자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둔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2,400만 지방민을 외면한 채 지방의 개념을 모두 뺀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제출키로 했다.
  경기도 국회의원들이 낸 수정법안은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법이 아니라 차라리 '수도권균형발전법'이다.
  그동안 법안심의과정에서 경기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양보할데 까지 양보한 법안을 또 다시 저지하기위해 수정법안을 제출한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생각해야할 국회의원인가, 아니면 경기도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경기도의회 의원인가?
  우리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수정법안의 저지를 위해 전 지방민과 함께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이를 방치하는 정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은 즉각 수정법안제출을 백지화하라!
  모든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은 수정입법안 제출을 저지하고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표결에 부쳐질 경우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 반드시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지방 살리기를 외면하고 지방 죽이기를 방조한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지방민의 대표일 수 없다. 17대 총선출마를 포기해야할 것이며 후안무치하게 출마를 강행한다면 지방 죽이기에 동참했던 국회의원으로 비판을 각오해야할 것이다.
 모든 지방언론들은 지방의 명운이 달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대처하여 주기 바란다.

  국회는 2,400만 지방민의 눈과 귀가 국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에 쏠리고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기 바란다.


                             2003. 12. 1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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