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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원위원회 개회 추진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11.

 

031211_국회의원에게보내는서한.hwp

 

031211_전원위원회_관련_지방분권성명서.hwp

 

한나라당은 끝내 '지방 죽이기 당'이 되는가
스스로 역사의 죄인 족쇄를 차지 말라  
국회의장은 전원위원회 소집요구를 거부하라

성 명 서

끝내 역사의 대세를 거스를 것인가?
끝내 지방 죽이기에 앞장선 죄인이 되려 하는가?
우리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경기도와 오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를 이뤄내 만장일치로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건교위를 통과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반발해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며 즉각 이를 취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2,400만 지방주민과 더불어 환영하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의 승리', '온 국민의 승리'를 이뤄내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이 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한나라당 일부 반지방, 반분권 의원들이 '전원위원회 개회'라는 비수로 지방 죽이기에 나선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거이다.
요구 의원들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낙후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공동화현상이 우려된다며 낙후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 법안이 의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 지방의 미래가 달린 법안을 다뤄야할 국회의원이 강원, 경북, 전북, 전남 등 경기도 낙후지역보다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지역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낙후도가 낮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거론하며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을 다뤄야할 국회의원으로서는 치졸한 발상과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이라 할지라도 낙후지역에 들면 형평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에도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은 법안통과를 저지하려는 술수에 다름 아니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의 반대논리로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공공기관 및 기업이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것이 예상된다고 하나 이는 초일극 집중의 국가적 병리현상을 다극 분산형 체제로 전환하자는데 근본취지가 있음을 애써 부인하려는 당당치 못한 처사이다.
우리는 2,400만 지방주민의 절규를 외면한 채 국가의 장래, 지방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지방의원임을 자임하고 나선 68명의 국회의원이 다시는 국회의사당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심판,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산자위, 건교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위원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전원위원회 개회를 요구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저지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국회의장과 당 3역, 각 정당은 이번 사태가 몰고 올 엄청난 국민적 저항과 갈등, 국론분열상황을 막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회요구를 반드시 거부할 것으로 확신한다.

만약 끝내 지방주민의 염원과 호소를 뿌리치고 정파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 특별법 저지에 나설 경우 우리는 한나라 당을 '지방 죽이기 당'으로 규정, 지방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범지방적인 규탄운동에 즉각 돌입할 것이다.


전원위원회 개회 요구의원은 역사의 심판을 각오하라!!



2003. 12. 11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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