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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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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통과에 즈음한 성명서
      마침내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방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우리는 2,400만 지방민의 염원을 받아들여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을 통과시킨 16대 국회의원들의 역사적 결정을 크게 환영합니다. 역사는 16대 국회를 지방분권시대를 개막한 위대한 국회로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은 중앙집권-서울일극중심 발전체제를 지방분권-다극중심 발전체제로 이행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서울공화국과 그 식민지'에 종말을 고하는 획기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중앙집권 국가로부터 지방분권 국가로 거듭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방 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참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까닭은 지난 3년간의 지방분권운동 과정에서 지방분권의 국가의제화와 지방분권 관련법의 입법화를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극복하고 마침내 법 제정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인 그룹과 시민단체와 자치단체 3주체가 공생과 관용의 정신으로 서로 협력하여 지방을 살리려는 지방민의 염원을 실현하는 일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각계 지식인3,000명이 분연히 일어섰던 '지방분권 실현 전국 지역 지식인 선언', 17대 대선과정에서 후보 3명으로부터 이끌어낸 '지방 살리기 입법화와 지방분권 10대 의제 대국민협약', 지방자치 4단체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합의에 기초하여 마련한 '지방분권특별법 통합법안', 전국각 지역주민 1만여 명이 참가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 국민대회'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촉구 1천만 지방민 선언' 캠페인 등은 지방의 참을 수 없는 분노이었고, 간절한 소망이었으며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지방에 인재를', '지방에 일자리를'이라는 구호아래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제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온 우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갈등과 대립이 있을 때는 화해와 통합을, 분열과 이간이 있을 때는 화합과 이해를 이뤄냄으로써 법관철의 중심에 있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제정은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승리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승리이며, 지방민의 승리이며, 법제정을 실현시킨 16대 국회의 승리이며, 나아가 지방과의 상생발전에 기꺼이 동의한 수도권 주민의 승리이며, 온 국민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지방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법 제정이 곧 지방살리기를 담보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요건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번 법안에 담겨진 내용 가운데 미흡했던 '지방살리기' 법제의 완결을 위해, 철저한 시행을 위해, 지방 스스로의 내생적 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신발 끈을 졸라매고 더욱 분발하여 가일층 매진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와 지역혁신을 통해 지방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방을 살려내는 제2단계 지방분권운동을 전개하여 '지방분권시대', '신 지방시대'를 활짝 꽃피워 나가는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분권 3대 특별법 제정운동에 동참해주신 전국 각 지역 각계각층 지방민들에게 오늘 이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지원해주신 각 지역의 각계 인사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에 즈음해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정부와 정치권은 일부 미흡한 법제를 완결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고 이 법이 하루빨리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2. 지방자치 4단체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발전 전략 수립과 자치역량 및 혁신역량 제고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 시민단체는 권한의 지방이양과 자원의 지방분산이 모든 지방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참여와 협력, 감시와 견제를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4. 지역주민들은 이제 지역발전의 주체로서 창의성과 적극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일터와 삶터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지역혁신을 추진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03. 12 . 29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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