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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정상화에 대한 지방분권국민운동의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5.

 

031204_국회정상화에_대한_입장.hwp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정기국회 무산되면
정치권은 ‘지방민의 특검’받을 각오하라!


 지방분권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의 정기국회통과를 갈망해온 2,400만 지방민들은 특검 정국으로 표류했던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지체 없이 법 제정을 서둘러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들은 지난달 18일 1만여 명이 모인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촉구를 위한 국민대회를 평화적으로 치렀고 12월부터는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 제정 촉구 1천만 지방민 선언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방분권국민운동이 이처럼 평화적인 방법을 통해 절박한 ‘지방민의 소리’를 대변해온 것은 우리의 주장이 자칫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의 확산으로 왜곡되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일부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궤변과 술수에 의한 법안 지연 기도가 또 다시 재현돼 끝내 ‘지방 죽이기’에 나설 경우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우리는 각 정당이 정파적,지역적 이해에 집착해 3대 특별법의 연내 제정이 무산될 것으로 판단되는 그 즉시 전국 시?도 대표단의 서울 여의도에 마련된 ‘국회대책본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지역별 국회 및 정당규탄 결의대회를 비롯 지방 살리기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임을 강조한다.

 아울러 모든 국회의원들을 지방의 참담한 실정을 외면한 중앙집권-수도권 집중론자로 규정짓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정치권과 국회는 지방 살리기에 즉각 나서라!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2,400만 지방민의 특검을 받을 것을 각오하라.
 
2003. 12. 4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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