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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에 즈음하여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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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국가균형발전특별법·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상임위통과
위대한 '지방의 승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성 명 서


  지방 살리기를 위한 3대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최종 관문을 남겨놓고 있지만 2,400만 지방주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통과시켜준 행정자치위원회, 산업자원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정치권의 '지방 살리기'결정을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3대 특별법을 통과시켜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도 살리는 지방분권-분산-분업의 시대를 활짝 열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더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역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건전한 지방언론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 문광위에 상정돼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국가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은 이 시대의 명제이며,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당위이다.

  무너져 가는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숨 막히는 수도권을 살리는 길이며, 2만불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

  그러므로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의 국회통과 관철은 지방 살리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온 지방주민의 위대한 승리이며, 법제정을 실현시킨 16대 국회의 위대한 승리이며, 지방과의 상생발전에 기꺼이 동참한 수도권 주민의 승리이며, 온 국민의 승리로 기억될 것이다.

  첨예한 정파적 이해와 지역간 이해가 엇갈려 법안 심의과정에서 시련과 고통이 무수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 우리는 갈등과 대립의 앙금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거대한 용광로에서 융해시켜 고향을 살리고 지방을 살려낸 위대한 국민으로써 국민대통합, 지역대통합의 새 역사, 새 지평을 열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우리는 이번 법안에 담겨진 내용 가운데 미흡했던 '지방 살리기' 법제의 완결과 철저한 시행을 위해, 지방 스스로의 내생적 발전과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위해 간단없이 노력하고 더욱 가열 찬 역량을 집주해나갈 것이다.

  '위대한 지방의 승리', 그 감격이 이제 눈앞에 있다. 국회 본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위대한 선택과 결정을 기대한다.

  우리는 국회와 정치권이 지방주민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2,400만 지방주민의 눈과 귀가 국회로 쏠리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인식해야할 것이다.

              
                                 2003. 12. 9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경기본부(준) 상임공동대표 김영래
              경남본부 상임대표 안홍준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대전본부 상임공동대표 안성호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부산본부 공동대표 황한식      울산본부 상임대표 이상희
              전북본부 상임대표 김의수      충남본부 상임공동대표 이명남
              충북본부 상임대표 조수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노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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