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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by 충북·청주경실련 2003. 12. 9.

 

031209_상임위통과_입장_및_향후계획.hwp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상임위 통과에 대한 입장 및 향후 계획


         1.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이하 3대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2.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앞 잠사회관 401호에서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국회대책본부」를 설치·개소하고 전국 비상운영협의회를 열어 향후 대응계획을 논의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3대 특별법 상임위통과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계획을 밝혔습니다.(사무실은 신행정수도건설충북범도민협의회와 지방분권국민운동이 공동으로 사용)

         3. 이 자리에는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김형기 의장(대구경북), 김중석 공동대표(강원), 안성호 공동대표(대전), 이재은 정책위원장(전국), 박재율 공동집행위원장(부산),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충북), 이민원 공동집행위원장(광주전남), 이창용 공동집행위원장(대구경북) 등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임시국회에서  3대 특별법이 반드시 연내에 제정되도록 향후 10일간이 매우 중요하다는데 판단을 같이하고 이 기간동안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습니다.


         4. 지방분권국민운동은 향후 주요 대응방안으로 아래와 같이 결의하고 적극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연내제정촉구 1천만 지방민 선언 총력 전개-온라인, 오프라인 선언 병행
          2) 각 지역본부별로 해당 지역구 및 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지협조와 압박 활동 병행 총력 전개
          3) 12/10 중으로 지방분권국민운동 전국 대표단 명의로 국회의원 전원에게 3대 특별법 국회본회의 통과 협조 서한문 발송
          4) 각 지방언론과의 협조로 3대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좌담회 토론회 등을 통한 3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공감대 확산
          5) 3대 특별법이 국회 본 회의에 상정되는 날 국회 본회의 대거 방청을 통한 국회 압박(임시국회 일정은 12/10 확정 예정)
          6) 16대 국회의원 평가-3대 특별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적극 협조한 의원에 대한 보상과 그렇지 않은 의원에 대한 정치적 불이익 제공 등

         5. 충북·충청권 차원의 입장 및 향후 대응방안은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6.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동노력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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