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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대규모 금융정보 유출에 대한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 21.



금융/신용 정보에 대한 공유를 엄격히 제한하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업체에 대한 수사 확대해야
경실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정보공개 및 감사청구 예정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계좌정보 등 금융정보 외에 연소득, 주거상황, 신용등급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다수 포함됐다. 심지어 탈퇴한 고객정보나 해당 금융회사와 거래하지 않는 개인의 금융정보까지 유출됐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개인정보 유출이 여러 금융기간에서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되었지만, 검찰조사가 발표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금융회사의 고객정보 관리 소홀과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의 문제와 더불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유출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금융 관행과 시스템, 허술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만든 예견된 사건이다. 그 동안 상업적 목적이나 채권 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수많은 신용정보업체들이 공유해 왔다. 금융당국 역시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개인정보 이용을 위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왔다.


과거 수많은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 및 기술적 대책을 반복적으로 내놓았지만, 이번 금융정보 유출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모든 경제활동인구의 개인정보,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개인정보마저 유출된 상황에서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충북경실련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함께,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결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이번 유출의 핵심은, 현행법이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기관, 신용정보업체 간 정보 공유를 무한대로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법에 대한 법 개정 의지가 없는 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현행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보공유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법」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금융계열사 간에 영업상 이용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번 사건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금융기관의 고객정보를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대출광고업자 및 대출모집인에게 유출한 것이다.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소홀한 고객정보 관리와 내부 정보접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정보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유출사건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텔레마케팅 업체에 대한 수사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 엄격하게 조사해야 한다.


3. 금융기관의 허술한 고객정보 관리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크다. 따라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이 금융거래 정보와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와 금융계열사,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 신용정보업체와 신용정보업체 간 금융거래정보 및 개인신용정보의 수집․공유․이용․관리 실태와, 채권추심회사‧ 신용조사회사‧신용평가회사‧겸영신용정보회사 등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공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4. 나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도화를 요구한다. 또한 출생 후 사망 시까지 평생 유지되고 원칙적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 손질도 필요하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관리 실태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과 신용정보업체들의 정보공유와 이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 개정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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