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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새누리당 정당공천유지 당론확정 움직임에 대한 경실련 규탄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 22.



<경실련 새누리당 규탄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정당공천폐지에 즉각 나서라”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대선 선거운동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넘은 지금, 새누리당은 공약을 파기하고, 정당공천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당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예정된 1월 22일 수요일 오전 1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주장도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입니다.

3.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연하고, 지역토착세력화를 조장한 측면이 강합니다. 따라서 정당공천폐지는 정치쇄신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며, 정당개혁을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기초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원의 자질이나 활동성과 등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당공천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규탄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기자회견문]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라!

  6·4 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최대 현안인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는 또 다시 중앙정치의 기득권에 밀려 대다수 국민의 요구와는 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선거의 유불리에 집착한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도 서슴지 않으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 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반드시 입법화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새누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1. 새누리당이 국민들의 표를 받기 위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내건 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는 정치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희망을 꺾는 처사이다. 새누리당은 공당으로서의 신뢰와 책임보다는 지방선거에서 수십 년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유지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으로 국민적 정치 불신을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정당공천 유지 논거는 매우 빈약하고 불충분하다. 결국 민주당에 비해 기초단체장 수가 적은 상황에서 정당공천 폐지로 인해 지방선거에서 부정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정략적 판단에서 기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당을 통한 선거가 원칙이지만 기초단위의 정당공천이 지역정치의 중앙 예속, 공천비리, 지역주의 선거행태의 심화 등 풀뿌리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를 저해하는 역기능이 만연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중앙 정당들이 공약한 것은 지역 정치를 복원하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요구를 받아 안은 것이다. 새누리당이 여론에 떠밀려 정당공천 폐지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쇄신을 목표로 국민과 약속한 것이라면 즉각 정당공천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정치쇄신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는 것은 물론, 6·4선거에서 그 책임을 묻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 새누리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하여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2003년 헌재의 결정내용은 기초의원 후보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84조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표방금지에 대한 위헌문제만 결정한 것이지 정당공천 배제까지 위헌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대표해야 할 새누리당이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는 헌재의 위헌 판단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고, 허위사실을 조장하고 판례를 왜곡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현재의 정당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중앙 정당들에 의해 종속된 지방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 정당들 스스로 입법을 통해 후보자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당공천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위헌론 등을 조장하여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불신·정당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정당공천 폐지에 즉각 나서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방관자적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공약 이행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11월 6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모두 바로잡겠다. 기초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말했다.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의 후퇴에 이어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까지 파기에 나선다면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 역시 추락할 것이다.

  만약 위헌논란 등을 이유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을 내걸었다면 새누리당의 무능력을 넘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판단능력 부족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다. 박 대통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확약한 상황에서 박대통령의 지시나 합의 없이 새누리당이 독단적으로 공약 파기에 나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약 파기에 대한 이유와 경위, 입장 등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새누리당에 정당공천폐지에 나서라고 강력히 요청하기를 촉구한다.

1.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라.

1. 대통령은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

1. 국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2014년 1월 2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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