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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개최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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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개최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를 1월 27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지난 대선에서 정당공천 폐지를 국회정치쇄신차원에서 공약한 새누리당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시한이 1월 28일로 다가옴에도 전혀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 이에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정당공천 폐지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는 사안으로 집권여당이 공약을 지킬 의지만 있다면 2월 첫째 주까지 여야합의로 법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발표했다.

  시민행동은 “헌법재판소가 한 번도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결정한 적이 없는 데도 새누리당이 마치 정당공천 폐지가 위헌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플레이하고 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은 위헌성을 핑계로 정당공천 폐지법안 마련 시한을 넘기려고 일부러 시간을 끌지 말고 국회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히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국민의 요구를 수렴한 법안도 마련된 만큼 이제 시간 없음을 이유로 정당공천 유지의 불가피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정세욱 한국지방자치학회 고문은 정당이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안을 제시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과 당해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는 20 대 80으로 하고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의 후보자는 여성으로 하는 ‘여성명부제’ 도입을 명문화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 또는 의원 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당원인 자라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일정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함으로서 후보자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기초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풀뿌리 민주정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정 고문은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받지 못한다고 공표하거나 암시하는 선거운동을 금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정당 표방제’ 도입을 전제로 정당의 지원과 내천을 금하는 조항과 이의 위반에 따른 엄격한 벌칙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정당공천 배제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대통령선거 이후 여야정당과 국회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지난 정기국회 안에 꼭 처리해줄 것을 건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작년 내내 전혀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하겠다고 목소리 높인 정당으로서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새누리당을 국민의 외면을 받는, 신의 없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조속히 정당공천 폐지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의 신뢰는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27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첨부1]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법안 발표회

○ 일시 : 2014. 1. 27(월) 14:00 ~ 15: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 주최 :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 발표 :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이국운 한동대 교수

○ 참석 :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 및 시민행동 관계자


[첨부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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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 정당은 당원 중에서 후보자를 추천해 왔으나 이로 인하여 막심한 폐해가 불거지고 지방자치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러 더 이상 자치구·시·군의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자치구·시·군의 자치는 중앙정치와는 달리 주민의 생활민원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중앙정치가 개입할 사항이 아님에도 정당공천제를 시행하여 물의를 빚어왔음.
이런 상황에서 2012년 12월 대통령선거 당시 여-야는 자치구·시·군 선거 정당추천제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대선후보들이 이를 공약하기에 이르렀음.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자치구·시·군의 의원 및 장 선거에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여성의원의 지방정치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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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으나, 자치구·시·군의 장 및 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도록 함(제47조제1항단서).
  나. 자치구·시·군의원은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과 당해 지역구자치구·시·군의 선거구를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비는 20 대 80으로 함. 다만,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의 후보자는 여성으로 함   (제20조제3항의1).
  다.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의원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당원인 자라도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제1항).
  라. 자치구·시·군의 장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한 선거권자 수의 추천을 받도록 함(제48조 제2항제2의1호).
  마. 당해 자치구·시·군을 단위로 하여 선거하는 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자치구·시·군의 인구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일정한 선거권자 수의 추천을 받도록 함(제48조제2항제5호).
  바. 자치구·시·군의 장 또는 자치구·시·군의원 후보자가 특정 정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또는 받지 못한다고 공표하거나 암시하는 선거운동을 금함(제58조제2항후단).
  사. 제47조제1항단서를 위반한 관련자 및 후보자, 제58조제2항후단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2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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