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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경실련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 24.




가이드라인, 최대 64개 선탑재 앱 여전히 허용
선탑재 앱에 대한 삭제권과 더불어 선탑재 앱 축소 필요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마련하고 무분별한 마케팅 앱 규제해야

  지난 23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에 대한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골자로 한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 기능 등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을 삭제 불가능한 ‘필수앱’으로 지정하고, 그 밖의 ‘선택앱’은 이용자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충북경실련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선택앱에 대한 삭제 권한 부여와 선탑재 앱의 종류 및 수량,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내부저장소 크기를 공개한 점에 대해서 의미 있게 평가한다. 그러나 사회적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자 입장만을 반영하여, 여전히 최대 64개의 앱이 선탑재 되거나 마케팅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된 자사·계열사·제휴사 앱에 대한 규제가 없어 의미를 퇴색시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필수앱 22개, 선택앱 42개 등 총 64개의 앱(SK텔레콤의 삼성전자S4기준)이 선탑재 된다. 이는 현행 80개와 비교할 때 원치 않은 앱이 탑재된 것에 대한 불편을 느낀 소비자들에겐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또한 필수앱을 ‘스마트폰이 갖추고 있는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앱’으로 정의하고 있어, 기술발전과 맞물려 필수앱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삼성전자 S2, S3, S4등 단말기가 출시될 때 마다 필수앱이 증가하여 왔다.

  그리고 선택앱에 대한 삭제가 신규 폰에 한정하고, 앱에 대한 기능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면서 필수앱과 선택앱에 대한 구분이 점점 모호할 수 있어 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삭제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충북경실련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한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스마트폰 선탑재 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택앱 삭제권 부여와 더불어 선탑재 앱의 최소화가 선행돼야 한다. 또한 필수앱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선탑재를 최소화하고 앱 스토어에서 소비자가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세계 최대 스마트폰 운영체제 제공업체인 구글의 선택앱이 국내업체와 동일한 원칙에 따라 삭제돼야 하고, 제조사에 한정된 선탑재 축소를 통신사와 구글까지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구글, 제조사, 통신사 등과 협의하여 동일 또는 유사기능을 가진 중복된 앱에 대한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셋째, 무엇보다 마케팅 목적으로 자사나 계열사, 제휴사의 앱을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소비자의 불편을 넘어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계열사나 제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이다.

  넷째, 미래부는 이제라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지속적으로 적용가능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014년 1월 24일

충북경실련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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