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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충북·청주경실련

정당공천 폐지 위헌 논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4. 1. 21.


140121 정당공천폐지 위헌논란 기자회견.hwp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을 오늘(2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한 적이 없고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정당이 불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차원의 정치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주장하면서 집권여당이 주도적으로 야당과 협력하여 하루빨리 법안 마련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 폐지를 위헌으로 판단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다”면서 “헌법재판소가 정당공천배제위헌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밝힌 정당표방금지의 위헌결정을 인용해서 정당공천 폐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논거로 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사실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정당공천 폐지가 과잉금지 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집권여당이 관련 법안을 내놓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 입법과정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왜곡해서는 안 되며, 헌재는 정당의 지지 등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을 뿐이다. 정당 공천의 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헌법학자들은 ‘정치의 사법화’를 악용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은 대통령선거 이후 여야정당과 국회에 정당공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반드시 지난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것을 건의했으나, 새누리당은 전혀 공약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정당공천 폐지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면서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공약 이행을 일년내내 미루고 있다가 이제 와서 위헌론을 제기하며 더 이상 시간 없음을 이유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겠다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무책임한 행태이며 이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박 대통령을 빈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4년 1월 21일

충북경실련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시민행동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정당공천 폐지 위헌 논란에 관한 헌법학자 기자회견

○ 일시 : 2014. 1. 21(화) 11: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황주홍 국회의원,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 참석 : 황주홍 국회의원
             이기우 인하대 교수 /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공동대표
             이국운 한동대 교수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창용 정당공천폐지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

○ 프로그램
        - 기자회견자료 배포
        - 모두 발언 : 황주홍 국회의원
        - 첫 번째 발언 : 이기우 교수
        - 두 번째 발언 : 이국운 교수
        - 세 번째 발언 : 오동석 교수
        - 기자 질문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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