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헌법소원 청구 각하를 환영한다!
대형마트는 지자체에 대한 영업규제 취소소송 철회하라!
헌법재판소는 어제(26일), 옛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제12조2가 다른 유통업자들과 대형마트를 차별취급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지자체들이 구체적 처분을 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에 의해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대형마트 등이 문제 제기한 내용은 유통법 제12조2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지자체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형마트는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에서 8시까지로 하고, 매월 둘째 ‧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자, 조례무효 행정소송과 더불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판결이 골목상권 및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 및 공격적인 영업행태를 제재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을 즉각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관련 소송에 대한 변론 기일을 세 차례나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헌재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자체는 유통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에 명시된 대로, 지역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2월 2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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