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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양유업 사태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5. 10.

 

130510_남양유업_사태에_대한_입장.hwp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할 법적 장치 시급
충북경실련, 대기업 횡포와 피해사례에 대한 시민제보 접수

 

1. 지난 3일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자사 대리점주에게 이른바 ‘밀어내기 영업’을 강요하며 폭언과 욕설을 퍼부은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시작된 남양유업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남양유업 측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사과하였으나, 무성의하고 형식적인 자세로 일관해 사태를 진정시키기는커녕 더 큰 분노를 자극해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응도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2. 우리는 우월적 지위를 가진 ‘갑’의 ‘을’에 대한 횡포가 비단 남양유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 만연되어 있다고 확신한다. 실제로 충북지역 한 남양유업 대리점에 문의한 결과,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계속해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본사를 상대로 어떠한 입장을 표현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처지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이에 우리는 남양유업대리점협의회의 요구 및 입장, 남양유업에 대한 국민적인 불매운동을 을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남양유업은 전산조작을 통한 불법적인 밀어내기, 유통기한 임박상품 보내기, 일방적인 계약해지, 파견사업 임금 떠넘기기, 각종 떡값 요구, 본사 영업직원의 비인격적이고 강압적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에 대해 철저히 수사(조사)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라!
3)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함께, 대기업의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와 우월적 지위 남용을 근절할 수 있는 관련법을 제·개정하여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라!

4. 우리는 남양유업과 같은 관행이 충북지역에서도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잘못된 ‘갑을(甲乙)’ 문화를 바로잡고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기업의 횡포와 피해사례를 접수받는다. 관련 내용을 알고 있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은 직접방문이나 전용전화(043-262-9898), 이메일(ok@ok.or.kr) 등을 통해 제보하면 된다. 충북경실련은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노력할 것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기업 감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5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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