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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사회적기업 노동자 무더기 실업사태 위기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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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충북경실련 ·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확보하여야한다
- 충청북도와 도의회 역시 관련예산이 확보·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려야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예산을 동결해 기존 사회적기업의 고용인원을 대폭 줄여야하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신규로 지정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실제로 충청북도는 지난 4월 26일 ‘2013년도 충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심사’를 하였는데 16개사 35명의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었고 신규로 지정한 예비 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인건비 지원을 논의조차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태를 가져온 원인과 책임은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였기 때문이다.

다행히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추경예산에 53억원을 편성해 현재 국회와 예산심의를 진행 중에 있다.

지난 4월 24일 제319회 임시회에서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충북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해결책이 필요하다!’란 내용으로 대 집행부 질문을 하였다. 이광희 의원의 대 집행부 질문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해결책 제시를 요구한 것으로서 시의적절하였다. 도정 질문 이후 이시종 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공감하며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기업 활성화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시종 충청북도지사가 모두 약속한 핵심 공약이다. 새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중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로 따뜻한 성장 도모’란 내용이 10번째에 포함되어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공약사업 실천계획에는 살맛나는 서민경제 활성화 부문에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반드시 확보되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한다. 또한 충청북도와 충북도의회 역시 지자체가 부담해야할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충청북도와 고용노동부는 당장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기업들이 예산이 지원될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모든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한다.


2013년 5월 1일
충북경실련 · 충북사회적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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