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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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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실련,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5개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선행돼야

청주시, 도시재정비 사업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적 의지 안 보여
구체적인 내용이 빠진 조례는 향후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것

 

1. 충북경실련은 오늘, 지난 4월 12일 예고된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해당 조례의 쟁점은 정비사업 추진시 자기분담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와, 이른바 매몰 비용이라 불리는 ‘추진위원회 등 비용 보조’ 등입니다(의견서 참조). 그러나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 청주시가 가용 예산에 대한 검토나 비용 보조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인 조례안 제정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3. 이에 우리는 청주시가 25개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재정비사업의 출구 전략을 마련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4. 아울러, 충북경실련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연장(현행 2014.1.31.까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에 관한 의견서

 

1.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제14조(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신청인과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결과를 신청인ㆍ토지등소유자 및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 및 결과 통지
청주시는 해당 조례 제14조 4항에서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통지한다고만 할 뿐, 조사 결과 통지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르면, 조합(추진위원회) 해산과 관련한 규정은 내년 1월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이다. 따라서 이 기한 내에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정보제공 여부에 대한 통지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조사 결과 통지 역시 90일 이내로 시한을 정해야 할 것이다.

2)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 비용
위 조례는, 개략적인 정비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조사 비용에 대한 규정이 없다.

⇒ 도정법 제16조의2의 2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조사가 현재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출구전략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청주시가 ‘전부’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2. 추진위원회 등 비용 보조

제16조(추진위원회 등 비용 보조)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그 밖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비용의 내용 및 범위
‘추진위원회의 비용 보조’ 문제는 위 조례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영 제27조의3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는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설계 용역비, 그리고 “그 밖에 해당 추진위원회가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청주시 조례에는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어떤 비용’을 보조할 것인지, 그 내용이 전혀 없다. 다만 “그밖에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만 모호하게 규정하여 모든 결정을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로 떠넘기고 있다.

⇒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모호한 내용으로 일관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엄청난 갈등과 후폭풍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청주시가 과연 해당 비용을 보조할 만한 재정적 여력과 정책적 의지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다.

2) 비용의 일부 보조
청주시 조례 제16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시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내용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의미가 없는 조항이다.

⇒ 청주시가 보조할 비용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 비율이나 보조 방법 역시 조례로 규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비용 보조 문제에 앞서 청주시 25개 정비사업 지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위원 구성

제17조(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1. 정비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17조 3항의 1에 따르면, 검증위원회 위원은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을 보조할 것인지 위 조례에 전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검증하는 기구인 ‘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역할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원 구성을 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시계획기술사, 세무사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명시함으로써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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