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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제세 의원의 인사청탁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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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의원, 충북교육감에게 문자로 인사청탁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오제세 의원은 사과하라!
국회는 오제세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하라!

 

오제세 국회의원(청주시 흥덕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어제(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이기용 충북교육감에게 인사청탁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제세 국회의원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충북교육청은 해당 번호가 수행비서의 것이며, 오 의원 측의 일방적인 문자일 뿐이라고 밝혔다 한다.

우리는 오 의원이 모씨로부터 인사청탁 문자를 받자마자 충북교육감에게 바로 전달한 점에 주목한다. 충북교육청 측은 부인했지만, 오 의원과 교육감 간에 이와 유사한 청탁이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지난 주, 6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청주시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한 차례 전국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다. 그런데 또 다시 현직 청주시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이 언론에 포착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규범) 제4조(직권남용금지) 1항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되며,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오 의원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엄정하게 선발되어야 할 충북교육청의 ‘계약직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에 개입하여 전문상담사로 선발되도록 청탁하는 역할을 했다. 국회의원이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윤리규범 제3조)을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윤리규범 제2조)시켰다.

오 의원에게 청탁문자를 보낸 사람은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했으나, 취준생(취업준비생)이라 밝힌 한 시민은 오 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힘들게 힘들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정말 참담”하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어갈 수 없다. 우리는 오제세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국회 역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6월 14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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