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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6. 14.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입법,
더 늦출 수 없다


6월 임시국회에 지역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상임위에 상정됐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안’과 신경민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두 가지다. 지역방송의 개념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지역방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책을 담았다는 데 두 법안의 공통점이 있다. 지난 수 년 간 지속적인 위상의 추락을 경험해온 지역방송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적 책임을 다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할 지역방송들이 과도한 경쟁에 내몰려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두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방송이 제자리를 찾고,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확대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민주주의는 권력 분산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물이다. 특정인과 특정세력, 특정지역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인 현상이며 이는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아쉽게도 우리사회에서 거대 언론사들의 독과점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추세다. 정치권력, 자본권력의 독점 뿐 아니라 언론과 지역의 편중현상 역시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재앙이다. 특히 서울의 시각, 서울의 목소리가 전국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독차지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을 막는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지역방송과 같은 ‘작은 언론’이 반드시 존재하면서 제 기능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지역방송협의회는 그동안 지역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여론의 다양성을 지키는 일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미디어 환경은 지역방송의 존재가치를 심각하게 위축시켰다. 방송통신의 융합과 기술적 발달이 마치 우리나라 미디어계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가치인 것처럼 곡해되었고, 급기야는 방송이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무와 공공성은 위기에 처했으며 특히 시장에서 약자매체로 여겨지는 지역방송은 더욱 큰 위기에 빠져있다. 이를 바로 잡으려면 반드시 법적, 정책적 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며 이번 두 법안의 상정은 그 첫단추를 꿴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법안의 통과와 함께 지역방송의 자구노력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공적 규제가 없는 지원은 도덕적 해이만 부를 뿐이다. 지역방송이 기울여야 할 노력의 방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공성의 강화다. 이미 지역민방은 지나친 상업화와 사영화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다. 지역MBC는 지역 시청자들의 의견을 무시한 강제 통폐합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역방송의 진짜 주인인 시청자를 외면하는 태도로는 공적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차제에 진흥과 지원에 걸맞는 지역방송의 책무를 다시 한번 규율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의 근본적인 반성과 경영기조의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우리 몸에 비유하자면 지역방송은 모세혈관과 같은 존재다. 대동맥만으로는 우리사회 구석구석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한다. 사회적 혈액순환 장애가 바로 ‘여론 순환 장애’다. 지역방송과 관련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어 분권과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 뿐 아니라 다수당인 새누리당도 여론의 다양성 제고, 지방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우리는 2천 5백만 지역 시청자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다. 끝

2013년 6월 14일

충북경실련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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