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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공무원의 억대 뇌물수수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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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비위 공무원, 또 다시 6억원대 뇌물수수 확인돼
최종 책임자인 청주시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

 

청주시 L모 공무원의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단은 KT&G 용역업체인 N사로부터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L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은 MB 측근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용역업체 N사가 KT&G의 부동산 개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위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고 한다.

KT&G 소유의 청주 연초제조창은 2010년 12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최종 350억 원에 합의돼 청주시에 매각되었다. 경찰 수사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청주시가 당초 250억 원을 제시했으나 L씨가 협상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0억 원을 더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L씨는 협상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N사로부터 현금 및 차명계좌를 통해 6억6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지난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단에 의해 직원 간 금전차용 및 성희롱 혐의가 적발돼 해임됐으나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6급으로 강등된 이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한편, 연초제조창 부지 매입과 관련해, 청주시는 지난해 1월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재정 건전성 진단․점검> 감사결과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연접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계획도 없이 2010.12.20 연접부지를 350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해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우리는 L씨의 뇌물이 결과적으로 100억 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중시켰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이 민선5기 출범 이후 벌어진 일인 데다,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또 다시 수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을 앞두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청주시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들의 비위 사건이 잇따라 터지자 지난해 9월, 청주시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징계 수위 강화 ▲상급자 연대책임 등을 골자로 한 <공직기강 확립 운영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L씨의 사례에서 보듯, 비위 공무원들의 징계는 충청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대부분 감경됐고, 상급자의 연대책임은 선언으로 끝났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공무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와 비위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비위 근절 대책이란 단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최종 책임자인 청주시장은 이번 비위 사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L씨 외에 당시 계약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 전원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낭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주시는 공무원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실효성 없는 면피성 대책을 발표할 것이 아니라, 금품수수 ․ 공금횡령 ․ 성추행 등의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즉시 해임 또는 파면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여 ‘부패’와 ‘비위’로 얼룩진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초제조창 매입과 관련해 받은 뇌물이 L씨 개인의 착복에만 끝난 것인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상납은 없었는지, 사정 당국이 한 점 의혹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년간 기업지원과와 경제과 업무를 수행한 L씨의 또 다른 비위 혐의는 없는지 샅샅이 밝혀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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