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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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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오늘 국회 김태환 안전행정위원장에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담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은 안전행정부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3.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지난 대선부터 인수위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치권 및 정부와 간담회, 대선후보 협약식 등을 통해 제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번 법안이 수정·보완·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보고, 의견서 제출과 함께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한 공청회(토론회)와 간담회 개최도 요청하였습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 당부드립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재검토 요청 의견서

 

□기존의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만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통합하여 가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 적극 검토 필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강화, 지방행정체제개편 등의 분권적 과제와 수도권과 비수도권 및 권역간과 지역간의 분산과 분업을 통한 균형적 과제는 상호 긴밀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검토,추진되어야 할 것임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재정권 강화의 경우; 재정조정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경우;광역행정체제는 지역특성적인 발전과 내생적 발전을 위한 규모의 산업,경제단위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음
○균형적인 발전과 관련한 위원회와(기존 지역발전위원회)와 분권과제와 관련된 위원회(기존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분리되어 별도의 기구로 운영되면 역대 정부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드러났듯이 당장의 물적 자원의 분산,배분과 관련한 균형발전 의제에 비해 인사,업무,재정,자치경찰제 등 제반 분권의제는 뒷전으로 밀려 답보상태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음

□가칭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추진기구는 기존의 자문형이 아니라 집행력을 담보하는 행정형 위원회(가칭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위원회’)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필요
○역대 정부에서 이미 검증된 바와 같이 추진기구가 자문적 성격의 위원회로는 실제 집행부서인 정부부처와 기관에 대한 권고 차원이상의 집행력과 실행력을 가지지 못함으로서 정책추진과 실현에 근본적인 한계를 노정

□기존 지방분권촉진특별법이 5월까지 한시법이므로 법률의 연속성과 업무의 연계와 관련하여 불가피하다면 추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전체적인 통합을 검토,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계로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을 우선 통합하되 자문형이 아닌 행정형위원회(가칭 지방분권추진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분권추진위원회 등)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대폭 수정,보완할 것을 적극 검토 필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사실 정부가 입안한 내용으로 한계가 많으므로 국회에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관련 추진기구를 행정형위원회로 위상과 성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기존 법안의 내용에서 일차적으로 수정해야 할 내용 검토

1. 제11조 2항 및 3항 및 제51조 2항 및 3항(아래 내용)에 관련 정책이 일정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 및 국회의 역할에 기한을 두어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 하여 추진 일정을 명확히 할 필요
제11조(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② 국가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한다.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② 국회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 제8조 2항과 3항(아래 내용)과 관련하여 3항에 반드시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받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수정,보완 필요
제8조(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의 제·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법령에 대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제16조 2항(아래 내용)에 국가가 지방행재정을 진단.평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결과를 지방재정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재정균형성 달성 필요
제16조(자치행정역량의 강화)
②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과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의 운영에 관한 합리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 16조 4항(아래 내용)은 2항의 ‘국가는 국정의 통일성---’ 내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미국에서 시행하는 모델을 상정하는 바, 우리 사회에서 좀 더 공론화되어 논의된 이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안에 추가하여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이번 법안에서는 일단 제외하는 것을 검토 필요
④ 국가는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제27조-29조(아래 내용)의 주민자치회와 관련한 내용은 29조 3항에 규정된 것과 같이 주민자치회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다면 본 법에 그 내용을 구태여 넣어야 할 필요성이 없고 아울러 현재 정부의 방침은 일정한 행정체제개편을 고려하는 준자치화가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일정하게 확대하는 정도로 상정하고 있으므로 본 법에 별도 명기 불필요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 제46조와 관련하여(아래 내용) 위촉위원의 자격을 3항 1호,2호와 같이 상세하게 정해놓은 것은 실제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활동성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인사의 발탁에는 일정한 위계적인 제한규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본 법의 모델인 기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로 수정하고 1호,2호,3호는 삭제 필요
또한 본 법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4단체의 의견 반영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통령 2명(당연직 3명 제외), 국회의장 6명,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16명으로 변경 필요(총 위원수를 약간 줄이면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
제46조(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국무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추천하는 6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0명 및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의 대표자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으로 하되, 대통령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지방행정 관련 분야를 담당하여 행정부․지방자치단체․국회 등에서 1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그 밖에 지방행정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정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은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7. 제49조 2항(아래 내용;관련 48조,49조)에 의결된 권한이양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가 권고하는 수준에서는 각 부처가 제대로 이양을 추진하는데 구속력이나 신속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강제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이양 결정된 사무는 (예를 들면)5년 후에 일몰되든지 아니면 자동으로 지방사무로 이양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
제48조(추진상황의 보고 등) ① 위원회는 제45조에 따라 심의·의결한 사항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마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히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이행상황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제48조제3항에 따라 실천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및 제45조에 따라 위원회가 의결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양이 지연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권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관련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제51조와 관련하여(아래 내용) 1항의 경우; 기존의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관련위원회에서 의결한 기초자치단체 통합 방안을 그대로 승계하여 국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이미 기존의 통합방안 자체가 위원회 의결과정의 문제점(전체위원의 과반미달로 의결)과 지역주민 의사 미반영, 대다수 학계와 시민사회 등의 문제제기 등으로 그 타당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방안을 참고하되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회에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수정,보완 필요
또한 3항의 경우; 2항의 규정에서 보듯 업무와 인력, 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등(지방이양일괄법 등) 관련 정책이 입법화되기 위해서는 특정 상임위가 아니라 여러 상임위가 함께 모여 심의해야하는 바 실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국회에 관련 법안을 총괄 심의,의결 할 수 있는 가칭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피 하므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로 변경 필요

제51조(국회의 입법조치) ① 국회는 종전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제출된 기본계획 및 제5조4항에 따라 보고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토대로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되,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권한 및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회법 제44조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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