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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과점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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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생계형 서비스업 진출 제한 정당하다!
정부와 국회는‘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하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권고’에 불과
이행명령과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법적 구속력 있어야

 
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5일) 제조업 분야 2개, 생계형 서비스업 분야 14개 등 총 16개 업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했다(표 참조). 동 위원회는 “무너져가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대·중소기업 모두의 동반성장을 추구하기 위해” 생계형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식품·화학·전자 등 제조업 분야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 가운데 논란이 되는 업종은 제과점업과 음식점업이다. 앞으로 제과점업은 매년 전년도말 점포수의 2% 이내 범위에서만 가맹점을 신설할 수 있으며, 인근에 중소제과점이 있는 경우 적어도 500미터(도보 기준)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한 한식·중식·일식·서양식·기타 외국식·분식 및 깁밥·기타 음식점업 등 7개 업종의 음식점업 역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다. 제과점업의 경우, 백화점·대형마트·SSM·호텔 내 인스토어형 출점은 허용되며, 음식점업 역시 복합다중시설·역세권·신도시·신상권 지역내 출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를 구성해 오는 3월 31일까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에 대해 제과점업계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역시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들먹이며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가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대·중소기업 간 합의에 따른 ‘권고사항’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데 있다. 지난해 우리는 중소상인살리기 6대 입법 과제를 제시하면서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실효성 없는 동반성장위원회 대신에 중소기업청장 소속의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행명령 및 위반시 영업정지,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명시화하는 것이다.

제과점·음식점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원인은, 지난 수년간 대기업이 생계형 서민 서비스업종에 무차별적으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생색내기’ 식의 권고가 아니라, 관련법 제정을 통해 중소기업·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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