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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 확충 촉구 취재·보도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1. 23.

 

130123_대전고법_청주원외재판부의_위상과_기능_확충_촉구에_따른_취재_보도_요청.hwp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하라!
- 다가오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추가 배치해야 -
 

 

1. 충북경실련과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는 대법원과 국회 법사위에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다가오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반드시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는 충북지역에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아 사법정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충북경실련과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요구에 의해 2008년 9월 1일자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자료와 충북지역 법조계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이후 재판부에서 맡아 처리해온 사건이 꾸준히 증가해 왔음에도 위상과 기능이 수요와 현실에 맞게 제때에 확충되지 않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사건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 총 571건이던 것이 2010년 682건, 2011년 712건에 달해, 청주지방법원의 겸임 배석법관을 제외한 3인 전담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연간처리 건수가 1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1년 기준 부산고등법원 창원원외재판부와 광주고등법원 전주원외배판부의 연간처리건수(창원 67.4건, 전주 83.2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청주지방법원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2개의 재판부를 청주지방법원장과 고등부장판사가 각각 맡고 있는데, 청주지방법원장은 법원행정에도 전념해야 하므로 재판부의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실질적으로 제공되도록 앞장서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충북지역 재판부의 열악한 사정을 심각하게 인식해 충북지역에서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의 위상과 기능을 시급하게 확충해 다가오는 법원의 정기인사에서 고등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를 추가로 배치해 줄 것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5. 마지막으로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충북지역 각계각층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사법부를 대상으로 강력한 도민행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천명합니다.

 

2013. 01. 23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 첨부파일 : 충북지방변호사회 성명서(2012.10.2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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