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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통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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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범위 대폭 축소된 채 유통법 개정안 통과
월 3일이내 의무휴업, 오후10시부터 영업제한하기로 한 합의안 후퇴
유통재벌의 줄소송과 언론길들이기, 결국 대형마트 규제 폭 축소로 귀결
롯데마트 비하점은 개정 유통법 시행 전이라도 의무휴업에 동참해야 할 것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어제(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6일 국회 지경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의 반발로 계류된 지 40여 일만이다. 여야는 새해 예산안 통과 등과 맞물려 당초 개정안보다 대폭 축소된 내용으로 유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쟁점이 됐던 영업시간 제한은 당초 개정안인 오후10시~익일 오전10시에서 자정~익일 오전10시로 축소됐고, 의무휴업일 역시 월 3일 이내에서 이틀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이 오전 10시에 문을 여는 현실에 비춰볼 때 영업시간 제한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며, 의무휴업일 역시 대부분의 지자체가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으로 정하고 있어 달라질 내용은 없다. 다만, 의무휴업일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는 내용을 명문화함으로써, 지난해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대형마트 측) 승소판결을 내린 이후 전국으로 확산된 줄소송은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형마트 측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영업 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다는 얘기다. 대형마트 측은 전국 지자체장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해 의무휴업을 무력화한 데 이어, 납품업자 등을 동원한 대규모 시위와 신문 전면광고, 맞벌이 가정의 불편 등을 내세우며 전방위로 나섰다. 여기에 새누리당마저 개정안의 발목을 잡으면서 결국 민생법안의 상징이라 할 유통법 개정안은 결국 누더기로 전락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대상 대형마트를 현행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 외에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할 때는 영업시작 30일 전에 개설계획을 예고하도록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 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고,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할 때는 1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영업규제 적용 제외 대상에 하나로클럽 등을 포함하는 내용은 여전히 개정되지 않았고, 적용제외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소폭 조정하는 데 그쳤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경과(일부 조항은 6개월)후 시행토록 되어 있어, 각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하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시와 청원군은 이미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 시행 전이라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대로 이행하면 된다. 문제는 비하동 롯데마트이다. 우리는 지난해 1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마트 측에 “복합쇼핑몰 등록과 무관하게 월 2회 의무휴업을 준수할 것을 선언하고 철저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롯데마트 측이 개점 직전 상인단체와 체결한 상생협약이 진심이라면, 롯데마트 비하점 역시 개정 유통법 시행 전이라도 의무휴업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민생대통령’ 표방하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묻는다. 박 당선자는 소상공인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서민경제의 근간은 소상공인”이며 “소상공인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소원”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박 당선자는 대형마트 측의 논리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 축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의무휴업 공백 사태를 견디면서 이번 개정안에 큰 기대를 걸었던 중소상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소리인가? 우리는 올 한해도 중소상인들과 함께 유통법 개정을 비롯한 중소상인살리기 법안 제정에 온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3년 1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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