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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명령에 즈음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3.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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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대형마트, 오는 1월 27일 의무휴업 재개
지리한 소송전 끝 6개월 만에 시행

비하동 롯데마트 개정유통법 발효 때까지 의무휴업 효과 독식.. 파장 예고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오는 27일부터 의무휴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오늘 청주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해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이행 등 영업규제와 관련한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5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의무휴업일을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로 결정하고, 행정예고 및 대형마트와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왔다. 이에 따라 청주지역 대기업 유통 매장은 1월 27일(부)부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한다.

이번 규제에는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어 있는 비하동 롯데마트가 제외됐으며, 농산물 매출액이 51%를 넘지 않는 하나로클럽 분평점(SSM)은 포함됐다. 비하동 롯데마트는 오늘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3개월 후에나 발효됨에 따라, 오는 4월까지 의무휴업 효과를 독식할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롯데마트가 지역 중소상인과의 상생을 위해 일요일 의무휴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청주지역 의무휴업은 지난해 8월 1일, 청주지법이 대형마트 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중단되었고, 대형마트 측의 소송과 조례 개정 절차 등이 길어지면서 6개월간의 공백상태에 들어갔다. 그동안 대형마트 측은 영업규제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소송전을 활용했고,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로비를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실련은 작년 하반기 내내 중소상인 단체와 함께 의무휴업을 중단시키는 대형마트의 줄소송을 비판하며 최소한의 ‘상생’에 나설 것을 촉구해 왔고, 월 4회 의무휴업 실시와 영업시간 규제(오후9시~다음날 오전10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을 위해 힘써 왔다. 그러나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유통법 개정안의 규제 범위가 대폭 축소된 채 통과됨으로써 많은 실망을 안겨줬다. 충북경실련은 올 한 해도, 대형마트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 운동과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활동을 힘차게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3년 1월 15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고] 청주지역 영업규제 대상 대형마트·SSM

기업명

대형마트

SSM

(주)이마트

이마트(1) : 청주점 이마트에브리데이(2) : 모충점, 탑동점

롯데쇼핑(주)
(주)CS유통

롯데마트(2) : 청주점, 상당점

롯데슈퍼(2) : 율량점, 금천점
굿모닝마트(2) : 복대점, 강서점

(주)GS리테일

-

GS슈퍼(7) : 청주점, 봉명점, 율량점, 사직점, 용담점, 지웰시티점, 사천점

홈플러스(주) / 홈플러스테스코(주)

홈플러스(3) : 청주점, 동청주점, 성안점 홈플러스익스프레스(5) : 금천점, 수곡점, 성화점, 개신점, 용암점

(주)농협충북유통

-

하나로클럽(1) : 분평점

6곳

1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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