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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 국회처리 지연에 대한 규탄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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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 무산은 제2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
-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혀라!

세종시 설치법 전면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법안이 통과 못한 표면적인 이유는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배분하는 재정특례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의 반대 성명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주 원인은 현 정부의 반대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을 근거로 들었지만,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도 특별자치시의 위상을 고려한 국비지원 등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는 점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의 딴죽걸기식의 미온적인 자세는 또다시 행정도시 백지화에 대한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한 지원을 해주어도 모자란 판에 또다시 정부와 새누리당의 무책임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결국 세종시 설치법 전면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무산된 것은 행정도시에 대한 정치적이고 보복적인 심사에 따른 결과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더욱이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 전제조건인 자치권 확립과 재정적 뒷받침을 담은 세종시설치법 전부개정안을 이런저런 핑계로 공동발의에도 소극적이더니 국회통과도 무산시킨 현 정권과 집권 여당의 이중적 행태는 지난 행정도시 백지화기도에 이은 제2의 행정도시 무산음모나 다름없다.

국회는 현 정기회기 내에 세종시 설치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행정도시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 골고루 잘살게 하기 위한 국가의 상징적인 사업이다. 여·야의 합의로 국회에서 행정중심도시 건설법과 세종시 설치법을 제정했다는 점에서도, 백지화 논란으로 늦어지고 있는 행정도시를 제대로 건설하고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거부하고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은 정치적인 배경에 의해 만들어지는 법안이 아니다. 현 새누리당 소속 세종시장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자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시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는 새누리당의 딴죽걸기식의 미온적인 태도가 결정적이며 이에 분노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통탄할 일은 대전 대덕구 박성효 국회의원이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의 국회처리를 무산시킨 일등공신이란 점이다. 지난 대전광역시장 시절에도 이명박 정권의 행정도시 무산음모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현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던 당사자로서 또 다시 세종시 딴죽걸기로 세종시민을 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우리는 기회가 될 때마다 행정도시 정상건설을 약속했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에게 충청권 득표 전략 차원을 벗어나 그 진정성을 확인을 위해 세종시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바이다.

2012년 11월 27일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 충청권비대위
<충남>이상선 상임대표
<대전>금홍섭 집행위원장
<충북>이두영 운영위원장 ☎043)263-8006


※ 세종시정상추진 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행정도시 백지화 음모에 맞서 지난 2009년 대전, 충남, 충북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있는 연대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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