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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의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추진에 대한 입장과 요구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6. 21.

 

120621_수도권규제완화_반대_성명서.pdf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기업을 위한
수도권 권역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국토해양부가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및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의 과밀억제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하였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상수원 보호등을 위해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곳이다. 말 그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자연보전권역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가 엄격하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고 4년제 대학, 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굳이 왜 이런 지역에 학교가 들어와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조정된 인천광역시 영종도내 일부지역을   다시 성장관리권역으로 환원·조정하겠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아무리 인천공항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지만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제도를 바꾸고 수도권 권역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은 앞으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완화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기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권역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에 따른 폐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수정법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지는 오래되었지만 점차 ‘허수아비법’이 되고 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2. 6.21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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