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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 대형마트 줄소송 규탄 입장 발표 기자회견 등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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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소송 등 중소상인 현안을 논의하는 대책회의가 오늘 오전 10시, 충북경실련에서 열렸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일 청주지역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오늘 회의에는 이명훈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회장, 김원수 청주청원 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사무국장, 윤진현 충북경실련 집행위원, 이종준 청주시 경제과장, 육미선 청주시의회 의원, 이두영 사무처장, 최윤정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의 판결 이후 각 지자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관련 조례의 개정 작업에 들어갔으나, 대형마트들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자료 참조)
 
이에 대해 청주시의회 육미선 의원은 현재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안」을 작성해 10여 명의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은 상태이며, 오늘 오후 의사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이종준 경제과장은 이른 시일 내에 청주시상생발전협의회를 재구성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청주시의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원구성이 되지 않아 조례 개정안을 처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밀양에서는 대형마트 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1주일 만에 받아들여졌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명훈 회장과 김원수 사무국장은, 대형마트의 줄소송을 규탄하며 하루라도 빨리 의회가 정상화돼 관련 조례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실련과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등은 월요일(16일) 오전 11시 청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의 소송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정상화와,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기자회견 직후 청주시의회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기로 결의했다.

 

대형마트 줄소송 규탄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7월 16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청주시청 브리핑룸

청주시의회 정상화와 대형마트 관련조례 개정 촉구 항의방문
◇ 일시 : 7월 16일(월), 오전 11시20분
◇ 장소 : 청주시의회 의장실
 



[청주시 조례 개정 경과]
2011.12.31  국회,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2012.02.07  전주시의회, 전국 최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제정
2.21  청주시 유통업상생협의회 개최
3.16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의결
3.21  청주시의회 본회의,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통과
4.10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4.10  청주시장,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공포
4.22  청주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첫 시행

 

[대형마트 줄소송 경과]
4.27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대형마트 측의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기각(강동․송파구청장)
6.22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영업시간제한등 처분취소청구소송 원고 승소 판결(강동․송파)
        “단체장이 공익적 판단을 할 여지없이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        
       
“행정절차법상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유통법에 근거한 처분이 정당하더라도 조례 및 행정절차상 위법성이 나타났으므로…”
7.06  수원지법, 창원지법, 춘천지법, 강릉지원, 대형마트 측 집행정지 신청 ‘인용’
         → 서울 강동․송파에 이어, 군포∙밀양∙동해∙속초 등 의무휴업일에 영업재개
7.06  청주 지역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소송
7.09  청주 대형마트, 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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