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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주지법의 대형마트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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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일주일 만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공익을 외면하고 대형마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판결은 형평과 균형을 상실한 것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후속 대책 차질없이 마련하라!

 

청주지역 대형마트 7곳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16일) 청주지법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청주지역 6개 대형마트와 18개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일 집행이 정지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형마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청주시의 소명자료만으로는 달리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이 창원지법에 이어, 대형마트 측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까지 인정한 것은 형평과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는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대형마트 측) 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변화된 흐름에 주목한다. 서울행정법원은 판결 이전, 대형마트 측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조례로 인한 대형 마트의 영업 손실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목적이 더 크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로 대변되는 대형마트 측은 30여개 지자체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했고, 각 지방법원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그 이유도 공익보다 대형마트의 영업 손실이 크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더 나아가 재판부가 대형마트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한 데 이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조례 개정 과정의 위법사항을 시정해, 하루라도 빨리 중소상인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일이다.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다시 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한다.

충북경실련은 대형마트들이 법원 판결을 이유로 의무휴업을 중단하고 영업을 재개할 경우,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상인 및 뜻을 같이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불매운동을 비롯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할 것이다.

 

2012년 7월 17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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