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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형마트 소송 규탄 기자회견 및 의회방문 결과 보도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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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줄소송을 규탄하는 청주 지역 중소상인들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1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있었습니다.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이명훈 회장, 충북상인연합회 최경호 회장, 충북청주수퍼마켓협동조합 최이완 상무,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김원수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오늘 기자회견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다소 매출이 올랐는데 유통 대기업이 조례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생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상인들은 청주시의회 임기중 의장을 방문해 향후 일정을 듣고, 22일 의무휴업일 이전에 관련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17일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며, 청주시도 19일 청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측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2009년 청주에서 확산된 SSM 반대운동과 불매운동을 기억하라!
대형마트는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청주시회의와 청주시는 조례개정 및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대형마트의 줄소송이 전국 30개 지자체에 이어지고 있다. 청주지역 대형마트들도 지난 7월 6일과 9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연달아 냈다고 한다. 이미 서울 강동∙송파구를 시작으로 지난 주말까지 11개 지자체 소재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규제가 풀렸다. 대형마트 22개, 기업형 슈퍼마켓 90개가 해당된다.

대형마트의 자칭 ‘통 크고’(롯데마트), ‘착한’(홈플러스), ‘윤리경영 선도기업’(이마트)의 본 모습이란 바로 이것이다. 지난 2007년 6월, “재래시장과 중소유통기업 간 동반성장을 추구”하겠다고 결의문을 채택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회장 :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가 동반성장은 커녕 한 달에 두 번도 못 쉬겠다며 줄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이다. 조례 규정의 꼬투리를 잡아, 마치 유통산업발전법에 문제가 있는 듯 여론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상술이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문에서 보듯 “조례가 위법한 이유는 법령(행정절차법)에 위반되었기 때문이지, 법령의 근거가 없어서가 아닌” 것이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휴업일 규정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지자체 조례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되어 있어 시장의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과, 대형마트 측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고지, 사전통보,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있는 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절차를 밟으면 될 일이다.

따라서 대형마트의 소모적인 의무휴업 관련 소송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2009년 청주에서는 전국 최초로 홈플러스(청주점) 24시간 영업 반대운동과 불매운동을 전개했으며, SSM 입점 반대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진원지 역할을 했다. 우리는 이번 대형마트 소송이 중소상인들과의 상생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을 보다 강화해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0시~오전 10시로 늘이고, 매주 일요일 의무휴업 하도록 하는 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또한 시민들과 함께 대형마트에 대한 불매운동도 불사할 것을 선포한다. 

오는 22일 의무휴업일을 앞두고 시간이 없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를 22일 의무휴업일 이전에 신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금요일(13일) 충북경실련에서 있었던 중소상인 대책회의 이후, 청주시의회가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관련 조례를 처리겠다고 밝혔다 한다. 그러나 중소상인들은 언제 또 민생의제가 내팽겨질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 이제 겨우 숨통이 트인 정도인데, 대형마트가 또 다시 24시간, 365일 영업 하도록 되돌아가게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청주시도 행정절차법상의 문제가 없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7월 1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충북상인연합회, 충북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청원도소매업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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