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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홈플러스의 업종변경 꼼수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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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업종변경 꼼수를 규탄하며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을 촉구한다!
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려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업종변경 추진
유통법 재개정에 찬성한 19대 국회의원들은 약속 지켜야

 

홈플러스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허점을 이용해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사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홈플러스 본사는 지난 30일 청주시에, 대형마트 3곳 중 한 곳을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업종변경이 가능한 지 문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홈플러스 측은 “문의만 했을 뿐 변경신청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규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업종변경도 고려하고 있음을 시인한 셈이다.

홈플러스는 현재 청주뿐 아니라 경기도 지역 5개 매장(화성동탄점, 킨텍스점, 고양터미널점, 분당오리점, 야탑점)과, 경남 진주점에 대해서도 쇼핑센터로 업종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가 느닷없이 업종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다. 현행 유통법상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이 되는 대규모점포를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즉 대형마트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대규모점포라 하더라도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마트> 가든파이브점(송파)과 성남점 ․ 부천점, <홈플러스> 강릉점 ․ 목동점, <롯데마트> 김공공항점과 수원 권선점 등은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로 등록되어 있어 의무휴업일에도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이번에 개정된 유통법의 ‘구멍’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영업시간 제한이 자정부터 오전 8시로 완화돼 있어 오히려 영업시간 연장을 초래하는 것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을 예외로 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법 개정 취지에 맞게 의무휴업 대상을 대형마트뿐 아니라 백화점과 복합쇼핑센터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충북경실련과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등은 지난 4.11 총선 기간 중에 ‘대형마트, 대기업 SSM 규제 강화를 위한 관련법 재개정’에 대한 의견을 도내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응답한 후보자들은 이견 없이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해 왔다. 응답하지 않은 경대수 의원을 제외한 도내 모든 의원들(노영민, 박덕흠, 변재일, 송광호, 오제세, 윤진식, 정우택)이 중소상인을 위한 정책의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19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충북 국회의원들이 개원과 동시에 유통법 재개정에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

 

2012년 6월 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상인연합회,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
청주슈퍼마켓협동조합
청주청원 도소매업생활용품유통사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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