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321_청주시의회_대형마트_관련조례_통과에_대한_입장.hwp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조례,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 통과
공포 즉시 발효되는 만큼, 집행부의 신속한 처리 촉구
이르면 4월 8일(일)부터 시행될 수 있을 듯
유통법 재개정을 통해 하나로클럽(마트) 예외 규정 등 보완되어야
대형마트 및 대기업 SSM(이하,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제한하는 「청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가 오늘 청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대규모점포등은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엔 휴업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청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위 조항 외에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지역 농축산물 30% 이상 구매 권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기능 확대,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심의시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 청취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는, 청주시가 20일 이내에 공포하는 대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시행령」도 4월초에 공포될 예정이어서, 집행부가 신속하게 처리할 경우 4월 둘째주 일요일(8일)부터 대형마트와 대기업 SSM 모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주시는 그동안 많은 중소상인들의 희생으로 어렵사리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번 조례는 유통법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등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으나, 지역 농축산물 구매 확대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운영 등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례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상인 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청주시의회에 촉구한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도 유통법 재개정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하나로클럽(마트)의 예외 규정 폐지,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전면 허가제 도입 등을 위해 지역 중소상인들과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3월 2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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