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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 제안하고 총선 공약으로 채택 요청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3. 15.

 

20120315_[보도요청]지방분권균형발전10대의제제안.hwp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게 지방분권, 균형발전 10대 의제 제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맞이하여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15일(목) 각 당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를 제안하고 각 당 총선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전국의 지역대표들과 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에서 모임을 갖고 그동안 이명박 정부의 퇴행적인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비판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균형발전 10대 의제를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각 당에 대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 제안을 시작으로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는  각 당의 총선 공약을 분석하고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의제의 반영여부를 평가하여 오는 3월31일 그 결과를 발표한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 제안을 위한 각 당 정책위의장 방문  일정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방문]
▣ 일  시 : 2012. 3. 15(목) 오전 11시
▣ 장소 :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실(의원회관 431호)

[이주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방문]
▣ 일 시 : 2012. 3. 15(목) 오후 1시40분
▣ 장  소 : 이주영 정책위의장실(본청 222호)

[노항래 통합진보당 정책위의장 방문]
▣ 일 시 : 2012. 3. 15(목) 오후 2시30분
▣ 장  소 : 진보정책연구원(1호선 대방역) 


19대 총선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10대 의제


Ⅰ 제안 배경

❒  신자유주의는 국가에 의한 시장개입보다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재정지출의 축소를 지향한다. 공간정책에서도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이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 낸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공간적인 균형과 경제적인 효율성 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에서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불균형을 시정해나가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개입으로 인식된다.

❒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재정적으로나 소득 측면에서 공간적 불균등이 더욱 구조화된다. 한미 FTA를 통해 경제적 개방이 강요되면 산업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지역격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지역경제는 자본의 과이동성 때문에 만성적인 불안정과 불균형을 내재하고 있으며, 대외개방 이후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한 지역산업이 붕괴되면서 이들에 의존하는 지역경제는 침체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간의 격차의 구조화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소득세 감세정책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부자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축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로 지방재정의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해 도입된 지방소비세는 지자체간 세수 격차를 더욱 확대시킨 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정 장치는 미흡하여 지자체간 재정격차는 확대되고 재정분권은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지방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추진해왔지만, 지방에 대의민주제가 부활된 것 이외에는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지난 10년 사이에 지방재정자립도가 10% 이상 하락하고 시․군․구 합병을 위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재중앙집권화가 획책되고 있다.

❒ 특히 세종시 원안 폐기 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과 수도권 규제완화, 시․군․구의 대폭 합병, 지방재정을 약화시키는 감세정책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등 현 정부에서 보여준 균형발전, 지방분권 정책의 퇴행은 심각한 상황이다.

Ⅱ 19대 총선을 위한 지방분권, 균형발전 10대 의제

1. 지방분권국가와 지역균형발전의 이념을 명기한 헌법 개정
-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하고 분권국가의 운영원리와 실행방안을 헌법에 명기
-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헌법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수단들을 헌법에 명기
- 지방분권이 특정 정부의 성격이나 의지와 무관하게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일관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행정, 조직,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필요
- 국회를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

2. 지방거점대학 획기적으로 육성
- 지역불균형발전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부족을 낳았으며, 이는 지역불균형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지방대학육성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지방대학 지원, 지방거점대학의 지정 및 육성, 지역주민들에 대한 등록금의 획기적 감면 등을 규정
- 근본적으로는 서울대 학부 폐지와 지방거점대학과의 통합 운영 추진

3. 지방대학 및 현지 주민의 우선 고용 특례
- 지역불균형발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의 균형을 달성해야 함
- 지방소재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시 해당지역 내 고졸 혹은 대졸자를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고용 의무화(목표: 전체 신규고용의 30%)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는 신규 채용 시 원칙적으로 해당지역 내 고졸 및 대졸자를 의무적으로 고용(목표: 전체 신규고용의 70%)

4. 지방분권 실현과 재정균형 달성
- 장기적으로 지방정부가 조세징수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 개정을 추진함. 단기적으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세목과 세율을 결정하는 법정외세 제도를 도입함
- 중앙정부 재원을 지방정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세구조를 개편하여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6:4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을 강화함
-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를 장기적으로 20% 수준으로 확대하되,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강화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축소하고 부문별 통합보조금과 같은 포괄보조금을 확대해야 함.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19.24%에서 최소한 1%p이상 인상하여 지방의 재정운영 유연성을 확보함

5. 마을공동체 실현과 읍면동의 준자치단체화
- 저성장 시대, 사회양극화 심화시대에 팽창주의적인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복지에 기여하지 못하고 지역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운영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의,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과 책임성 제고를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
- 지역의 문화와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고용-복지-혁신이 결합된 지역정비 및 개발모델을 개발하여 다양한 지역발전을 도모
- 읍․면․동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되 주민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준지방자치단체화 하여 주민밀착형 생활자치를 확대

6. 지방자치체제 개편 시도 폐기와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 시․군․구를 합병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존립을 말살하는 지방자치체제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진행)
- 주민참여제를 확대하여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결합될 수 있도록 유도
- 지방자치제가 중앙정치에 종속되고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에 대해 정당공천제를 폐지 추진
- 생활 자치와 근린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

7. 지역 최소기준선(regional Minimum) 설정과 집행
- 전국의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디에서 거주하나 전 국민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 고용, 복지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역 최소기준선을 설정
- 도보 10분 이내에 최소한의 보육, 복지시설이 입지하도록 지원
- 자동차 30분 거리 이내 광역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
- 자동차 1시간 거리 이내에 거점대학, 광역적 문화시설, 의료시설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
-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마을공동체 단위에서 최소기준선을 설정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

8. 지역 언론과 지역문화 활성화
-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기반한 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역의 다양성과 지방의 경쟁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공모사업을 지역문화재단 등에 이관, 지역문화진흥법, 지역문화재단 설치지원법 제정 등 필요
- 지역 언론 말살정책을 중단하고 지역 언론지원 및 육성방안을 위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일반법제화, 정부 및 지자체 광고의 한국언론재단 수수료 감면, 지역신문시장 침식 불법 현금 및 경품제공 강력 규제 및 지역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디지털 전환비용 지원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 또는 면제, 광고료와 전파료의 합리적 배분구조 개선 등 필요

9. 지역균형발전 추진 체제 구축
-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개념이 대부분 삭제된 채 지역특화개발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재개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지역균형발전을 관할하는 기구로 지역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자문기구로서 실행력에 한계가 있음. 참여정부 기간 동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력과 실행력을 갖추고 지역발전정책을 총괄하였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위원장의 능력에 따라 역할이 결정되는 구조로 한계가 있었음
- 여러 부처에 분산된 지역발전정책과 지역사업을 총괄조정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을 갖춘 기구로서 (가칭)국가균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10. 수도권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와 기구 설치
- 수도권 인구가 조만간 전국인구의 50%를 상회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조적인 문제 중의 하나로 고착되고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08.10.30 대책을 통해 수도권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음
- 수도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함
-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 기능의 집중 정도와 수도권 규제완화 시책을 연계하고, 수도권 정책 추진시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인구집중 영향평가제도 실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하위법률로 설정하여 두 법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함
- 수도권에 편중된 재원을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수도권과 다른 지역들 사이에 산업구조 상의 특화와 유기적 분업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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