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229_여신전문금융업법_개정안_통과에_대한_입장.hwp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대기업 우대 가맹점 수수료율, 전면 개편의 계기 돼야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할 수 없도록 규정
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 적용
카드수수료와 관련된 법안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는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로 촉발된 카드수수료 문제를 풀어낼 여지가 생겼다.
그간 신용카드사는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에는 1%대의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한 반면, 중소상인에게는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여, 카드사용이 늘어날수록 유통업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이번 법 개정이 불평등한 카드수수료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가지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개정안의 의미는, 신용카드사가 가맹점수수료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대기업과 중소상인을 차별해 온 관행을 시정하자는 데 있다고 본다. 문제는, 카드사 맘대로 결정해 온 가맹점 수수료율을 어떻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으로 정할 것이냐이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기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도 과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현재 업종별로 차등화되어 있는 가맹점 수수료율을 전면 개편해, 중소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역시 대기업처럼 매출 상한 없이 1%대로 낮출 것을 촉구한다.
여신법 개정안 통과되자 카드업계는 헌법 소원 불사, 부가서비스 축소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금융위원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된 법 안에서 시장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 재개정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금융위원회가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대기업 봐주기, 카드사 편들기에 나서는 데 유감을 표하며, “기업과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금융”이라는 캐치프레이즈처럼 서민과 중소상인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금융위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의 수정의견(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결정하지 말고 가이드라인만 정하자는 안)을 채택하지 않고 정무위 대안 그대로 통과된 것이 ‘선거용’으로 전락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29일
전국지역경실련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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