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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에 대한 논평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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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 통과
충북도내 지자체와 의회도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전주시의회는 어제(7일)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전주시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 17일부터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른 것이다. 유통법 제12조2의 제2항, 제3항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위 조례가 공포되면, 전주시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할 수 없으며,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에는 반드시 휴업해야 한다. 다만 SSM의 경우 공포 즉시 시행해야 하나, 대형마트는 유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우리는 전주시의회에서 대규모점포등의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조례가 통과된 것을 환영하며, 충북도내 지자체와 의회도 하루 빨리 조례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현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주시는 2, 3월 중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만 있고, 청주시의회도 3월 회기에서나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지역 중소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청주시의회는 지난해 5월 ‘재벌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 휴일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체의 1일 영업시간을 12시간 이하로 하고, 월 3회 이상 휴업토록 하는 등 대형 유통업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일제 적용, 영업품목 제한 등을 명시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보다 훨씬 느슨하게 유통법이 개정되었는데, 관련 조례 개정에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청주시의회가 “전통시장 상인과 영세 상인들을 지키고 살려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위 결의문 인용) 관련 조례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라는 유통법 개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8일
충북청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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