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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음성군 보건진료원 공금 횡령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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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내 보건진료소에 대해 특별감사 실시하라! 
관리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음성군수는 사과하라!
경기도 자체감사에서도 보건진료소의 구조적 문제점 드러나

 

지난 7일 감사원은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작년 7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23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권남용, 금품수수, 회계비리 등에 대해 중점감사를 벌었다고 한다. 감사 결과, 음성군 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A씨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며느리에게 보건진료소 법인카드를 건네주어 총 46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계좌에서 현금을 직접 인출하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 등에 이체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1회에 걸쳐 870여만원을 인출하여 사적으로 사용하고, 보건진료소 법인카드를 이용해 506회에 걸쳐 373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해 파면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음성군수에 대해서는 회계처리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현재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A씨에 대해 파면 징계 결정한 상태다.

우리는 2007년부터 감사 직전까지 4년여간, A씨가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음성군청이 전혀 몰랐다는 사실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본다. 영동군 보건소에서 근무하던 B씨가 군 보건소 일반회계 자금 10억 3700여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영동군수와 충북도지사가 잇따라 사과하고, 회계비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직비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것이 불과 1년 전이다.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그동안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취약지역 주민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해 왔다. 그러나 각 보건진료소가 ‘진료수가 기금’ 등 자체예산으로 집행하고, 관리․운영은 각 리동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가 맡게 된 데다, 지자체의 감시․감독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종 비위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일각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해, 감시의 사각지대이자 비리양성소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이에 경기도가 안산시와 가평군 내 보건진료소에 대한 표본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지난 12월 28일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진료소별 운영 예산 및 회계분야 ▲운영협의회 구성․운영 실태 ▲의약품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실태 등에 중점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그동안 보건진료소에 대한 감시․감독이 얼마나 소홀했는지 알 수 있다.

도서구입비로 개인 영어학습교재를 사거나 개인차량에 유류대를 지출하는가 하면, 진료 및 방문보건용 피복을 구입하면서 개인용 겨울코트를 구입하는 사례도 있었다. 진료소 운영을 위해 구입한 에어컨과 비품을 개인 생활집에 설치해 사용하거나, 보건진료소 및 개인 생활공간 청소 명목으로 친언니에게 환경노무비를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프로그램 참여자 출석부나 강사 서명이 없는데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거나, 운영협의회 활동수당을 노인회 찬조금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의약품 수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진료의약품 구매 계약 과정에서도 예산낭비를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보건진료소를 관리․운영해야 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곳도 있었고, 상황이 이러함에도 시장․군수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는 이와 같은 감사결과가 비단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불투명하게 운영돼 왔기 때문에 감사원이 적발한 A씨 외에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진료원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어 기존의 독립체산제식 회계체계가 보건소 일반 회계로 통합되므로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에 이의를 제기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숨겨져 왔던 비위와 그릇된 관행을 드러내는 것이 우선이다. 따라서 충북도는 이번 기회에 도내 총 160개 달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 실태와 회계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음성군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해 수년간 비위를 적발하지 못한 책임을 철저히 통감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10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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