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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마트 영업시간 연장 철회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2. 2.

 

120202 롯데마트 영업시간 연장 철회에 대한 입장.hwp

 

롯데마트 충주점/청주점, 하룻만에 영업시간 연장 철회  
유통법이 재개정되지 않는 한, 유사사례 늘 것

한 시간 앞당겨(오전 9시)에 개점했다가 지역여론 악화에 연장영업 철회
롯데마트 본사 홍보팀, 일부 점포에서 검토중인 사항이었다고 발뼘

 

충북경실련은 어제 롯데마트 충주점과 청주점의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충북권 롯데마트 4곳에 전화를 걸어 영업시간을 확인했고, 롯데마트 홈페이지 해당 매장의 영업시간도 재차 확인했다(관련 이미지 파일 참조). 즉, 아무런 논란이 없었다면, 롯데마트 충주점/청주점은 어제(2월 1일)부터 연장영업(10:00~23:00 -> 09:00~24:00)을 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역 언론의 심층 취재와 롯데마트내 입점 상인들의 반발, 충북경실련의 대응 등이 이어지자, 하룻만에 영업시간 연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본사 홍보팀 관계자는 어제 저녁 충북경실련에 전화를 걸어와, 영업시간을 연장한 바 없으며 일부 점포에서 검토중인 사안이었다고 발뼘했다. 그러나 결국 롯데마트 충주점과 청주점이 평소보다 1시간 앞당긴 오전 9시에 개점한 사실을 시인했으며, 현재 '민감한 시점'임을 고려해 연장시간 연장을 철회하기로 본사 지침을 내린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는 어제 보도자료에서 밝혔듯, 현재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으로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본래의 입법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한다.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롯데마트뿐 아니라 모든 대형마트들은 합법을 가장해, 월 1~2회 휴무를 메울(?) 영업시간 연장 카드를 꺼내들 것이 확실하다.

따라서, 대규모점포(대형마트, SSM)가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영업시간 제한을 보다 확대하고, 더 나아가 영업품목 제한, 허가제 도입 등으로 유통법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충북경실련은 앞으로 전통시장 및 지역 중소상인 단체와 함께 대기업 유통회사들을 철저히 감시해 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2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월 1일 당일, 롯데마트 청주점/충주점 홈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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