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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롯데마트의 영업시간 확대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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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울뿐인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롯데마트, 2월부터 영업시간 두 시간이나 늘려
롯데마트 청주점/충주점, 10:00~23:00에서 9:00~24:00로 늘려

 

지난해 12월 30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점포등(대형마트, SSM)의 영업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17일 공포와 함께 발효됐으나, 위 규제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즉각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충북경실련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내용이다. 당시 홈플러스는 청주 지역에 SSM을 확장함과 동시에 청주점의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충북경실련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이 24시간 영업 철회를 촉구하고 불매운동까지 진행했으나, 홈플러스는 전혀 반응이 없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다기에 일말의 기대를 했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듯이, ‘자정에서 오전 8시까지’라는 제한은 24시간 영업을 하는 홈플러스 청주점을 제외하고는 전혀 의미가 없다. 즉, 충북 지역 대형마트는 대체로 오전 10시에 개점해 저녁 10시~자정까지 영업해 왔기 때문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영업시간을 늘려 주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영업품목 제한, 허가제 도입 등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재개정되어야 한다. 

당초 위 개정안이 제안된 배경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롯데마트가 오늘(2월 1일)부터 영업시간을 확대한 것은, 법 취지를 왜곡하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롯데마트는 꼼수 영업 중단하고, 영업시간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충북도내 지자체와 의회는 대형마트의 꼼수 영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등을 조속히 개최하고,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의 내용이 담긴 관련 조례를 즉각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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