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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세종시지원위원회에 대한 의견제출 관련 보도자료

by 충북·청주경실련 2011. 1. 7.

 

110107_세종시설치법_논평.hwp

 

20110107151417_0_지원위원회에_대한_충청비대위_의견서.hwp

 

 

 

총리실과 행안부는 향후 출범까지의 실행로드맵을 통해 일정과 단계별 준비사항의 제시를 요구한다.

 

지난 12월29일 세종시설치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었다.

시행령은 세종시 설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실무위원회․실무지원단 및 출범준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이에 충청권비대위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으로 제4조 회의와 관련 지원위원회는 출범 전에는 충남북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보장하고 형식적인 회의를 방지하기 위하여 5일전 통보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6조 실무지원단의 역할 중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활용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며

지원위원회의 구성원을 정치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하는 원칙에 따라 선임하고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주민, 시민단체의 참여도 반영하며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청권공대위 산하 각 지자체도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밝히고 있다.

법적, 제도적인 준비와 함께 실질적인 출범 준비단계에 돌입하기 위해서 세종시 출범준비단을 준비할 행안부는 향후 출범까지의 실행로드맵을 통해 일정과 단계별 준비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출범준비단은 어떻게 구성되고 주사무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행안부와 각 지자체에서 몇 명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구성되는지 언제부터 활동이 시작되는지 모든 사항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출범까지 고작 1년6개월이 남았다.

당장 계획된 21개 생활권역과 주변지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명칭도 제정하면서 주소체제도 정비하며 각종공부, 재산, 행정기관 승계 준비도 해야 한다. 또한 취·등록세 등 지방세 과표 산정 및 부과징수 체계 시스템 구축도 해야 하며, 시청, 동사무소, 소방서 등 지방행정기관의 청사 개청, 자치법규 제정(안)마련, 인력충원계획 등도 수립·시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기존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인지 도시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지역사회는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

특히 신설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초기 운영재원이 없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선, 총선을 앞둔 지금 조금만 관심을 소홀이 해도 세종시 건설에 난관이 조성될 수 있다.  높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만이 도시의 조기 안정화를 통한 성공건설을 기대할 수 있다. 우리는 정부가 제시하는 로드맵에 따라 지역사회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충청권 비대위 연락망
이상선 상임대표          011-458-1254 
이두영 운영위원장       011-466-019
금홍섭 집행위원장       010-3419-0092
홍석하 사무처장          010-5021-7083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세종시정상추진충청권비상대책위

가. 세종시지원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으로 볼 때 구성원을 친정부적인 인사들로만 채우지 말고 각 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친정부 인사에게 위원장직을 맡기지 않는 내부 선임 원칙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친정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으면, 정권의 임기 동안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을 뿐 아니라, 정권이 바뀌면, 다음 정권을 곧 바꾸려 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아울러 전문가 일변도로만 하지 말고, 상식을 가지고 있는 주민, 시민단체의 참여도 반영해야 하며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규정안 삽입 및 수정 요청안

 -충남ㆍ북도지사의 역할 제고와 회의내용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제4조의 수정을 요청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충남・북지사가 공동으로 회의를 요구하면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에는 분기1회씩 개최한다.)
  ② 위원장이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지원단)
  7.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활용 및 삭제) 청사이전에 따른 행정효율화 방안 등 후속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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