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도자료

설치법 중점처리 법안에서 제외한 한나라당 규탄 성명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9. 1.

 

100901_법안제외_한나라당_규탄_성명.hwp

 

 

세종시설치법을 161개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제외한

한나라당을 규탄하라

 

한나라당은 30∼31일 이틀간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 연수원에서 의원연찬회를 갖고 각 부처장관들과 함께 161개 중점처리법안을 점검하는 등 정기국회 로드맵을 제시했는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률안’이 제외되었다.

각 부처장관까지 참여했다면 얼마 전 정부 이전기관 변경고시를 발표한 행안부 장관도 있었을 텐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또다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6월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도시 백지화를 위한 세종시 수정법률안이 정부의 중점처리법안으로 상정된 바 있다. 백지화를 위해서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야당의 반대에도 표결을 강행하고 본회의까지 상정하더니 원안의 세종시설치법은 한나라당의 161개 법안에도, 정부의 중점처리 법안에서도 제외한다는 것은 원안추진의 의지가 없다는 것인지 정부와 한나라당은 해명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로 국민적 심판으로 참패를 당하고 수정안이 폐기되고 7.28보궐선거에서 간신히 세종시 재심판을 면하고 충청권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원안 재추진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대선에서는 한나라당 자체가 충청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세종시설치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이후 국책사업임에도 정부가 법률안 발의에 나서지 않아 야당 의원들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며 이명박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07년 9월13일 건설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세종시설치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음에도 이후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은바 있다.

세종시설치법의 국회통과는 한시가 급하다. 현재 설치법이 없어 시청사와 보건소, 동사무소 등 지방 공공시설 설치를 못하고 있다. 시청사도 설계에 1년, 건설에 3년이 소요되고 출범준비에도 2년6개월이 소요된다. 올해 법제정이 되어도 2011년 예산신청,2012년 사업발주, 2013년 설치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 출범을 위해 한시가 급한 설치법을 중점 처리법안에서 제외하는 것은 또 다른 백지화 기도로 의구심을 갖게 하며 말로만 원안추진을 약속하고 유령도시를 획책하는 것이 아닌가, 지자체 출범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닌가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각성을 촉구하며 세종시설치법률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