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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연이은 청원군 공무원 비위사건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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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청원군 공무원 비위사건.. 시스템의 문제    
공직 비리․부패 척결을 민선5기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공직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난 3월 국회 통과
7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 독립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청원군 공무원에 대한 비위․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원군청 소속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모 측량회사를 통해 장비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천만 원의 예산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돼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일이 7년여 동안 수십 차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관련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부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혐의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은 김재욱 전 청원군수가 선거구민 120여 명에게 천만 원 상당의 '버스투어'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009년 12월 군수직에서 물러난 이후, 공무원들의 비리․비위 사건이 잇따랐다. 그 내용은 후원금 명목으로 건설업자로부터 돈을 요구하거나(뇌물수수 혐의), 행정편의를 빌미로 수천만 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 미건립 시설을 완공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 원의 보조금을 챙긴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사기방조), 가짜 공문서를 만들어 희망근로 임금을 받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 다양하다.

청원군뿐 아니라 보은군에서도 골프장 부지 취득과 관련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특허사용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보조금 불법 편취 등에 대한 혐의로 공무원 비위 수사가 있었으며, 인사비리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받던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진행한 토착비리 특별단속 결과 총 34건, 111명을 검거했는데, 그 가운데 공무원이 전체의 40.5%인 4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북도는 지난 해 7월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할 경우 최고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이미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제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각종 비위․비리 사건을 ‘공무원이 (감사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고질적인 공직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로부터 독립된 감사기구 설치가 절실하다. 다행히 지난 3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독립감사기구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 봉인권 등을 갖는다. 또한 임기도 5년의 범위에서 정하되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 공무원뿐 아니라 단체장의 직무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비위․비리 문제는 수년 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엮여 있어 언제 어느 지자체에서 드러날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이미 공직자 비위․비리 문제가 표면화된 지자체에서는 위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며, 민선5기 지자체 당선자들은 공직자 비리 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취임 이후 독립적인 감사기구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26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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