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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무대 승마장 무허가 불법운영에 대한 입장

by 충북·청주경실련 2010. 6. 21.

 

100621_성무대_승마장_무허가_불법운영에_대한_입장.hwp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및 결과.hwp

 

성무대_승마장_운영의_문제점과_유권해석에_따른_분석.hwp

 

충청북도와 충북체육회는
성무대 승마장 무허가∙불법운영에 대하여
충북도민에게 공식사과하고 즉각 적법하게 조치하라
!

 

1. 법제처가 최근 공군사관학교 성무대 승마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려 지난 90년 건립 이후 지속된 무허가∙불법운영을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2월 5일 성무대 승마장 자마회원인 서모씨가 중상을 입는 낙마사고를 지역 언론이 취재 보도하면서 시작된 적법성 논란과 개선 요구는 건립 20년 만에 일단락되었다. 이에 앞서 전국승마경영자총연합회가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무허가∙불법운영 문제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허가와 관리감독권을 지닌 충북도과 청원군, 공군사관학교, 충북체육회가 묵인한 것 역시 잘못됐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2. 법제처는 지역 언론이 성무대 승마장의 무허가‧불법운영 행태와 충북도, 청원군, 충북체육회의 묵인 의혹을 제기하자 청원군(2월 19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적법성(신고‧허가대상 여부)을 질의한 유권해석에 다음과 같이 답을 내놓았다.

 “공군사관학교 부지에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승마장을 설치하여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승마장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그 승마장을 군부대 사관생도·장병의 체육활동에 사용하면서 민간인 등을 대상으로 입회비, 연회비 및 월회비 등을 받고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에 대하여,

법제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의 승마장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해 사실상 성무대 승마장이 그동안 무허가∙불법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1990년, 2004년 전국체전 경기가 두 차례 열린 시설이 무허가‧불법시설로 판정이 난 것이다. 또 이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인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그동안 가입하지 않은 것도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3. 현재의 성무대 승마장은 공군사관학교가 부지를 제공해 대한체육회 소속 충청북도체육회가 2004년에 사업비 6억 원으로 신축하여 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충청북도체육회의 가맹단체인 충청북도승마협회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충청북도승마협회는 회원제 방식을 도입해 자마회원(말 소유자), 일반회원, 일일회원으로 구분해 입회비(자마 70만원, 일반 80만원)와 월 사용료(자마 50만원, 일반 40만원)를 받는 방식 등으로 민간 승마장처럼 운영해 왔다.

4. 결국, 법제처는 성무대 승마장이 위 3항과 같이 운영해 온 것은 직장체육시설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영리 목적으로 인정하여 신고를 하여야 할 시설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서모씨의 낙마사고와 관련해서도, 체육시설업자는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해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성무대 승마장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존중해 모든 것을 적법하게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동안 무허가∙불법으로 성무대 승마장을 관리․운영해 온 충청북도체육회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고 비호해 온 충청북도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5. 이에 우리는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체육회가 그동안의 잘못에 대하여 충북도민에게 사과하고 관련단체 및 업계에 이해를 구하는 한편, 모든 것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충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성무대 승마장과 같은 무허가∙불법 운영이 계속되거나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0년 6월 21일
충북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문서> 
* 성무대 승마장 운영의 문제점과 유권해석에 따른 분석. 1부
* 법제처 유권해석 의뢰 및 결과. 1부 (이상 충청타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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